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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건설업 '유보금 관행' 불법하도급 직권조사

기사등록 : 2016-03-28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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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부터 40일간 조사 계획…자진시정하면 제재 안해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가 28일부터 약 40일간 건설업종의 유보금 관행 등 하도급대금 미지급 실태를 직권조사한다.

이번 조사는 유보금 명목의 대금 미지급 등 불공정 행위에 초점을 맞춰 실시한다. 유보금은 원사업자가 하자 보수 명목으로 하도급대금의 일부를 지급하지 않고 유보시켜 놓는 금액을 말한다.

공정위는 또 사업의 추가·변경시 하도급계약 서면 미발급 및 대금 미정산 행위 등에 대해서도 함께 조사할 계획이다.

이번 조사는 중소기업들이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하도급대금 미지급 관련 불공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이다.

특히 서면 실태조사에서 유보금 및 추가공사·계약 변경시 서면 미발급 및 대금 미정산 관행이 여전한 것으로 지적됨에 따라 공정위가 이번 기회에 집중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서면실태조사와 익명제보를 통해 혐의가 포착된 건설업종 22개사를 우선 조사할 계획이며, 하도급업체가 대금을 신속히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자진시정을 유도할 계획이다.

공정위 조사 전애 자진시정할 경우 과징금 모든 제재조치가 면제되며 조사를 시작한 이후 30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할 경우 벌점과 과징금만 면제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자진시정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과징금 부과 등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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