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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 특허 기한 10년'에 업계 안도…불씨는 남아

기사등록 : 2016-03-31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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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적 경영·투자 가능" 환영…핵심인 신규 특허 여부는 미뤄져

[뉴스핌=함지현 기자] 정부가 시내면세점의 특허기한을 기존과 같이 10년으로 연장하는 안을 발표하자 면세점 업계는 환영의 뜻을 밝혔다.

면세점 특허 기한이 5년으로 한정돼 안정적인 경영이나 투자가 어려워 면세업 전반의 성장이 저해될 것이라는 우려가 컸기 때문이다.

다만 관심을 모았던 신규 특허 발표는 다음달로 미뤄진만큼 이 문제로 인해 이해관계를 달리하고 있는 각 업체의 긴장감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31일 관련업체들은 기획재정부가 면세점 특허기한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고 최소한의 요건과 심사기준만 충족하면 갱신을 허용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롯데면세점은 "특허기한이 10년으로 연장되고 갱신이 가능해진 것은 투자 안정성 측면에서 환영할 일"이라고 밝혔다.

신규로 특허를 취득한 업체 관계자도 "사업 안정이나 명품을 유치해 자리를 잡기까지 3~4년이 걸린다고 볼때 5년은 너무 짧은 기간으로 볼 수 있었다"며 "10년으로 연장된 것은 바람직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다. 업계가 가장 촉각을 곤두세웠던 시내 면세점 특허 발급 여부가 4월로 미뤄졌기 때문이다.

현재 정부는 시내 면세점 수를 현행대로 유지하는 방안과 신규특허를 추가발급하는 방안, 특허제도에서 신고제로 전환하는 방안 등을 놓고 고심 중이다.

이에 대해 신규로 특허를 받은 업체와 특허권을 잃은 업체, 특허에 도전했다가 실패한 업체 간 입장이 엇갈리고 있어 어떤 안을 선택하더라도 논란의 여지는 여전히 남는다.

특허권을 잃은 업체들은 신규 특허권을 따내 다시 사업을 정상화 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롯데면세점은 "신규 특허 관련은 발표가 4월 중인만큼 뭐라 언급하기 어려우나 나온다는 기대는 하고있다"고 말했다.

반면 신규업체는 사업을 안정화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 신규업체 관계자는 "신규 업체가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충분한 시간이 확보돼야 한다"며 "적어도 올해 안에는 새로운 사업자가 추가돼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시내면세점 신규 특허 외에 여태껏 다양한 의견이 나왔던 '독과점' 이나 '특허수수료' 문제에 대한 논란이 불식될지도 미지수다.

정부는 이번 제도개선 방안을 내놓으면서 "외국에서도 면세산업을 적극 육성하는 한편, 글로벌 면세점 기업들은 점차 대형화 추세"라며 "일본·태국 등 주변국에서 면세점 확대 정책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시장지배적 추정 사업자'가 신규 특허심사를 받을 경우 일부 감점을 받도록 했다. 면세점사업을 국내에만 국한해 독과점 사업이라고 본 셈이다.

주변국의 면세점 대형화 추세에 대한 인식을 하고 있음에도 대형화되는 업체에 대한 제재를 가하는 것은 다소 모순된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매출액 구간별로 특허수수료를 인상키로 한 점에 대해서도 추후 업계에서 볼멘 소리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 일부 1,2위 사업자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적자를 보고 있는 상황인데 특허수수료를 매출액 기준으로 부과하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특허수수료는 정부가 정한 방침을 따를 수밖에 없다"면서도 "면세사업은 규모의 경제가 적용되는데, 과도한 특허수수료 부과는 면세기업 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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