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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긋난 SKT-CJ헬로 합병계획...소송까지 '설상가상'

기사등록 : 2016-04-01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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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심사 길어져 4.1 기일 못지켜...일각에선 합병비율 불복 소송도

[뉴스핌=심지혜 기자] SK텔레콤이 자신했던 CJ헬로비전과의 인수합병 기일을 지키지 못했다. 정부에 인가 신청을 한 후 4개월의 시간이 흘렀지만, 결과가 언제 나올지는 불투명하다.

1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은 지난해 11월 CJ헬로비전을 인수하고 자회사 SK브로드밴드와 올 4월 1일 합병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SK텔레콤이 합병법인 출범을 기약한 1일 현재, 심사 과정 중 거쳐야 하는 첫 관문도 넘지 못한 상태다. 

SK텔레콤은 합병 발표 이후 한 달 뒤인 12월 1일 공정거래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부에 인가신청서를 제출했다. 

공정위는 두 기업결합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고 SK텔레콤에 심사보고서를 전달, SK텔레콤 측 의견을 회신 받아 전원회의를 거쳐최종 결과를 발표한다. 이후 미래부는 통신과 방송 영역에서 각각 자문단과 심사위원회를 검토한다. 그리고 방송통신위원회에 방송 영역과 관련, 사전동의를 받은 후 결과를 발표한다.

현재 미래부는 자문단과 심사위를 구성하고 있는 단계다. 공정위 심사 발표가 나는 시기에 맞춰 심사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당초 지난달로 예상됐던 공정위 발표는 이뤄지지 않았으며, 현재 심사보고서도 아직 전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남아있는 정부 심사가 언제 마무리될지 가늠하기는 더욱 어렵게 됐다. 

앞서 미래부 관계자는 "각 부처마다 심사 기한이 있지만 중간에 의견 청취 기간이나 자료 보정 기간 등은 제외되기 때문에 최종 기한을 확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결국 SK텔레콤은 4월 1일로 공시했던 자회사 SK브로드밴드와 CJ헬로비전의 합병기일을 ‘미정’으로 정정했다.

SK텔레콤은 CJ헬로비전을 오는 4월 1일 인수합병하겠다고 예고했으나 정부 승인이 완료되지 않아 불가능 할 전망이다. <자료=미래부>

이처럼 SK텔레콤이 예정했던 합병 계획이 어긋난 상황에서 엎친데 덮친 격으로, SK브로드밴드와 CJ헬로비전의 합병비율이 불공정하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진행하겠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중소형 로펌인 법무법인 한음은 지난달 26일 인터넷 카페를 개설하고 소액주주들의 의뢰를 받아 손해배상 이달 내 소장을 접수한다는 계획이다.

한음 측은 SK브로드밴드의 주식 가치는 높게 평가한 반면 CJ헬로비전의 가치는 낮게 평가돼 두 회사의 합병비율이 불공정하게 산정됐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CJ헬로비전 소액주주들이 손해를 입게 되므로 주주들을 모아 손해배상 집단소송을 진행한다는 것이다. 한음에서 예상한 손해액은 1주당 3000원 내외다. 

이처럼 합병이 예상보다 늦어지자 주주들의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합병 비율을 재산정 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인가 심사를 받아야 하는 입장에서 지나치게 불공정한 비율로 합병 비율을 산정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심지혜 기자 (sj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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