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지현 기자] 임종룡 금융위원장(사진)이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과 관련해 충분한 소비자 보호장치를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6일 서울 종로구 생명보험 교육문화센터에서 열린 '보험사기 방지 관련 현장 실무자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지난 3월 3일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 제정 이후 일반 보험계약자에게 보험금 지급을 지체하거나 거절하는 등 특별법을 악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 데 따른 것이다.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은 보험사기로 보험금을 취득한 자에게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다.
임 위원장은 이날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을 악용할 소지가 있다는 우려에 따라 동 특별법에서는 보험회사가 특정한 사유를 제외하고 보험금 지급 등을 지체했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보험계약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당국은 향후 하위법령 제정 과정에서, 균형있고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충분한 소비자 보호장치가 마련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검찰·경찰 및 보험업계 등 보험사기 관계 기관 간 공조 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 제정은 우리 사회가 더 이상 보험사기의 무분별한 확산을 그대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국민적 공감대를 반영한 것"이라며 "범죄인지, 수사, 처벌, 사후조치라는 일련의 과정이 연계되도록 각 기관간 긴밀한 공조·협조 체계가 유지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험사기 상시 감시 및 적발 체계를 강화하고, 조직적 보험사기 행위자 등에 대한 기획조사를 집중적으로 해 보험사기를 사전 예방하겠다는 것.
임 위원장은 끝으로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 제정을 계기로 금융당국은 관계기관과의 협조는 물론,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관계기관과 업계 관계자도 보험사기 방지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이지현 기자 (jh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