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주요뉴스 newspim

기재부, 누리과정 예산 들여다볼 회계사 채용…교육청 '맞불'

기사등록 : 2016-04-12 16:31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교육청 살림 보다 꼼꼼히 살필 것"

[세종=뉴스핌 정경환 기자] 정부가 누리과정(만3~5세 무상보육) 예산업무를 전담할 사무관으로 회계전문가를 데려왔다. 누리과정 예산 편성과 관련해 일부 교육청과 갈등을 빚고 있는 상황을 정면 돌파하려는 정부의 강한 의지로 보인다.

1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예산실 사회예산심의관 소속 교육예산과가 회계사 출신 민간경력자를 사무관으로 채용했다.

해당 사무관은 회계 전문가로서, 앞으로 유치원 2조원과 어린이집 2조원 등 총 5조원에 이르는 누리과정 예산을 전담하며 이달 중 정식 발령 예정이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움직임은 최근 누리과정 예산 편성에 대해 일부 교육청이 반발하고 있는 것에 대응한 조치로 풀이된다.

기재부 예산실 관계자는 "이번에 사무관을 한 명 늘려, 회계사 출신의 민간경력자를 뽑았다"며 "누리과정 예산을 전담케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교육청이) 살림을 잘 하고 있는지, 학교 회계를 좀 더 정치하게 들여다보려 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전국 17개 교육청 중 대구와 울산시교육청만이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편성했고, 경기도교육청을 비롯해 강원, 광주, 경기, 전북, 세종교육청은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미편성한 상태다. 이 외 나머지 교육청들은 누리과정 예산을 일부만 편성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은 정부가 시도교육청에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지원했는데, 야당 성향이 강한 진보 교육감들이 아이들을 볼모로 정당한 이유 없이 예산 편성을 거부하고 있다며 강도 높게 비판하고 있다.

나아가 정부와 새누리당은 지난달 28일 누리과정 예산 지원을 명문화한 '지방교육정책지원 특별법' 제정을 추진키로 했다. 특별법은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교부금을 지원할 때 누리과정 예산을 의무적으로 편성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와 여당의 이 같은 움직임에 전국 시도 교육감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정부의 예산 지원이 없었을뿐더러, 박근혜 대통령이 2012년 대선 당시 누리과정 무상보육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다는 점에서 누리과정 예산은 중앙정부가 국고로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와 관련, 기재부 고위 관계자는 "진보교육감들이 오면서 (누리과정 예산 편성에) 문제가 생겨서 교육청 논리에 대응코자 하는 것"이라며 "집행에 여력이 있다, 없다 그러면서 중앙정부와 교육청이 서로 말이 다른데, 계속 논란이 되니까 우리도 내용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기재부는 지난 3월 예산실 고용환경예산과에도 회계사 출신 민간경력자를 사무관으로 채용했다.

기재부 예산실 관계자는 "일자리가 현 정부 중점 추진 과제이기 때문에 고용영향평가나 일자리 사업 업무 보강을 위해 회계 전문 인력을 뽑았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