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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지급여력 대폭 확대해야...업계 부담 늘어나

기사등록 : 2016-04-11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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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의 솔벤시2 수준으로 강화…미국 2008년부터 개선 작업

[뉴스핌=전선형 기자] 금융당국이 국내보험사 건전성 잣대인 지급여력비중(RBC) 제도를 전면 수정한다. 국제회계기준 2단계(IFRS4 2) 도입을 앞두고, 감독 회계 기준을 손보겠다는 것이다.

IFRS4 2단계는 국내에 2020년에 도입되며 보험부채 평가(LAT) 방식을 원가에서 시가로 전환하는 것이 골자다.

11일 금융당국 및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RBC 평가 기준에 대한 전면 수정을 논의 중이다.

금감원은 우선 부채시가평가 및 자산과 관련한 RBC 제도개선방안을 금융위원회와 협의하고 이달 중 그 내용을 공표할 예정이다. 이후 공개협의안을 통해 보험업계 의견을 수렴해 최종안을 도출한다는 계획이다.

RBC는 보험사가 파산했을 경우, 보험계약자가 보험금 지급의무를 얼마나 이행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다. RBC가 100%라면, 보험금이 모두 지급되고, 150%면 보험금이 지급하고도 50%를 남길 수 있다는 의미다. 금감원은 RBC 150%를 의무 규제로 두고 있다. 현재 국내 보험사 평균 RBC는 284% 수준이다. 

현재 국내 RBC는 지급여력금액(가용자본)을 총리스크(요구자본)로 나눠 산출되며, 현재 국내 회계 기준과 동일하게 원가 기준으로 이뤄진다. 한마디로 일반회계와 감독회계가 일원화 돼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IFRS4 2단계 도입전 RBC에 대한 새로운 책정 방법 제정이 불가피하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위와 논의를 거쳐 이달 중 RBC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업계 의견수렴 후 영향평가 과정을 거칠 것”이라며 “IFRS4 2단계가 도입되면 감독회계도 변경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금융당국은 RBC를 유럽기준인 솔벤시2에 맞춰 수정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다. 솔벤시2는 유럽의 RBC제도며, 자산·부채를 시가로 평가해 책정한다. 특히 보험사에게 보유주식의 최대 40%까지 준비금을 쌓게 하는 등(국내 8~12% 수준) 자산운용부분 기준이 상당히 엄격한 편이다.

보험업계는 4년 안에 이뤄질 체계 변화에 상당히 부담스러워하는 상황이다. 이미 IFRS4 2도입만으로도 손실계약 준비금이 52조원(2015년 추정치)이나 필요한 상황인데, 솔벤시2급의 강화된 RBC까지 도입되면 경영에 큰 부담이 된다는 것이다.

한 보험업계 전문가는 “물론 솔벤시2가 가장 선진화된 감독체계라 토대로 작업되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2020년까지 모든 걸 뒤바꾸기에는 시간이 부족하다. 미국은 2008년부터 감독체계 정비중에 있다”라며 “특히 국내 보험사의 경우 과거 판매했던 고금리 확정형 상품이 많아, 부채의 부담이 상당하다. 이렇게 강행하면 보험사 몇 개는 망한다”라고 말했다.

국내 보험사(25개사 기준)의 평균 금리 확정형 상품 판매 비중은 39.7%며, 그 중 10개사는 40% 이상을 기록하고 있다.

보험연구원 관계자는 "LAT를 단계적 강화한다고 했지만, 준비기간이 3~4년에 불과해 IFRS4 2 영향을 흡수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며 ”보험사 부담을 덜기 위해서는 보험 유사계약별로 묶어 손익을 상계처리하는 방안과 할인율을 포함한 평가기준 조정 등의 방안이 있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전선형 기자 (inthera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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