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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효성 해외 BW '위장소각' 의혹 조사

기사등록 : 2016-04-11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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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되지 않은 BW 보유·지분공시 위반 여부 조사

[뉴스핌=김나래 기자] 효성그룹 오너 일가가 해외 신주인수권부사채(BW)의 신주 인수권을 은닉했다는 의혹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조사에 나섰다.

1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 특별조사국은 효성이 1999∼2000년 발행했다가 이후 소각하겠다고 공시한 3400만 달러어치(권면가액) 해외 BW의 행방을 파악 중이다. BW(신주인수권부사채)란 일정한 가격으로 신주를 인수할 수 있는 권리가 붙은 회사채를 말한다.

금융감독원 로고 <사진=금융감독원>

효성은 1999년과 2000년 각각 190회차와 200회차 해외 BW를 총 권면가액 6000만 달러 규모로 발행했고, 이후 이 BW의 60%를 조현준 사장 등 효성가 삼형제가 보유한 사실이 드러났다.

효성은 이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자 2003년 12월 17일 문제가 된 3400만 달러 상당의 해외 BW 신주 인수권을 전량 소각하겠다고 공시했다.

그러나 국세청 조사 결과 효성 측은 이를 소각하지 않고, 홍콩에 있는 4개의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신주 인수권을 행사, 효성 주식 87억원어치를 취득한 뒤 처분해 69억원의 차익을 챙긴 것으로 밝혀졌다. 또 아직 남은 약 2000만 달러의 BW 행방도 묘연한 상황이다.

이런 내용은 지난해 금감원에 대한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서도 부각됐다. 당시, 정우택 새누리당 의원은 "금감원은 해외 BW를 소각하겠다는 효성 측 말만 믿고 현장조사를 하지 않아 국세청 조사로 관련 사실이 밝혀졌다"며 "행방을 알 수 없는 신주인수권이 해외에 은닉됐는지 등을 철저히 조사하라"고 촉구한 바 있다.

금감원은 효성이 행사되지 않은 신주인수권을 보유하고 있는지를 조사하는 한편, 법 위반 혐의가 발견되면 엄정히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뉴스핌 Newspim] 김나래 기자 (ticktock03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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