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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은행, 복잡해진 셈법..야당 금융통, 당론과 '이견'

기사등록 : 2016-04-14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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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소야대 때문 아냐...최운열·채이배, 당론과 소신 달라

[뉴스핌=노희준 기자] 20대 국회에서 정보통신기술(ICT)기업이 주도하는 인터넷전문은행 출범을 위한 은행법 개정안 처리가 복잡해졌다. 야당의 '금융, 경제통'들인 당선자의 소신이 각 당의 잠정적인 당론과 어긋나고 있기 때문이다.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당선자(좌), 채이배 국민의당 비례대표 당선자(우)

14일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당선자인 최운열 교수는 기자와 통화에서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은산분리'의 예외를 적용해야 하는 것은 물론 대기업인 '카카오' 등에도 예외를 적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현재 민주당 당론인 '은산분리 원칙 고수'라는 입장과 다른 것이다.

그는 은산분리 완화는 현 시점에서 어렵다면서도 "새로운 금융영역인 인터넷은행에 기존 은행법을 적용해 (산업자본이) 4% 이상 의결권을 갖지 못하게 하는 것은 맞지 않는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은산분리 원칙은 고수하지만, 인터넷은행에 예외를 허용해주자는 얘기다.

이는 정부 입장과 유사하다. 정부는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산업자본 지분을 50%까지 허용하려 하고 있다. 여당은 이에 발맞춰 자산 5조 이상 대기업집단까지 이를 적용하는 법안(김용태 의원안)과, 대기업집단에는 적용하지 않는 법안(신동우 의원안)을 발의했다.

그는 특히 "대기업도 재벌 계열의 대기업인지 그렇지 않은지 구분해야 한다. 무조건 자산 기준으로만 규제하면 세계적 기업이 나올 수 없다"며 "KT는 자회사가 많아 다르지만, 카카오는 잘 해서 세계적 인터넷뱅크를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는 것이 우리나라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카카오는 최근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대기업집단)에 포함됐는데, 카카오에 인터넷은행 지분 4%이상을 허용해주자는 얘기다. 

국민의당 상황은 또 다르다. 국민의당은 최근 벤처기업협회가 공약 점검 차원에서 제기한 질의에서 인터넷전문은행과 관련한 은행법 개정에 대해 규제완화와 제도보완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경제개혁연대에 몸 담았고 국민의당에서 경제적으로  활약할 채이배 회계사는 다른 입장이다.

채 회계사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개인적인 소신을 전제로 "인터넷전문은행이라고 해서 예외를 두고 은산분리를 더 완화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컨소시엄에 효성도 들어가는 사례도 있었고 경제개혁연대에서 문제제기를 했었다. 그 입장과 다르지 않다"고 설명했다.

효성은 그룹 계열사인 효성ITX, 노틸러스효성, 갤럭시아커뮤니케이션즈가 인터넷은행 컨소시엄에 주주로 참여했다 모두 발을 뺐다. 국정감사에서 효성 최대주주 조현준 사장의 배임, 횡령 의혹의 제기되면서 은행의 대주주 적격성 논란이 불거졌기 때문이다.

그는 "새로운 산업의 육성 필요성은 필요하지만, 은산분리 원칙이 무시되고 가는 것은 더 신중해야 한다"며 "만약 그런 게 필요하다면 근본적인 금산분리를 더 논의해야 하지, 예외적으로 풀어줘야 하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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