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심지혜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 합병을 승인하는 데 있어 필요한 심사위원회 구성안에 대해 발표했다.
앞서 심사위원장이 누가 되는지에 따라 심사의 공정성이 바뀔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으나 이날 회의에서는 별다른 논의 없이 기존 그대로 진행하기로 했다. 심사의 공정성을 위해 위원장의 의견은 심사위의 최종 결정에 반영하지 않는다.
방통위는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 사전동의 심사를 위한 계획안을 공개했다.
방송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등의 허가·재허가 및 변경허가 시 미래부는 방통위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유료방송의 허가·재허가권이 미래부에 있어도 최종 결정 전 방통위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이다.
심사위는 방통위가 미래부로부터 사전동의 요청을 받은 후 35일 내에 최종 심사 계획을 확정한 다음 꾸려진다. 심사위원은 총 9명으로 1명의 위원장과 8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총 4박 5일간 운영된다.
◆ 심사위원 '전문성' 우선...위원장 의견은 배제
심사위원장과 심사위원은 방통위원장이 상임위원과 협의를 거쳐 상임위원 또는 관련 단체 등에서 추천받은 외부 전문가 중에서 결정한다. 이들은 방통위가 제시하는 자격조건에 적합하고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심사위 자격 요건에는 전문성이 가장 중요하게 고려된다. SK텔레콤 등의 주식을 소유한 사실이 있거나 관련 임원으로 재직, 또는 자문·용역을 수행한 있는 경우 결격 사유에 해당돼 심사위원으로 참여할 수 없다.
심사위원장 의견은 심사 과정에 포함되지 않는다. 공정한 심사가 진행되는데 집중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신영수 과장은 "심사위원장은 최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위원회를 주재할 수 있도록 최종 심사 결과를 채택할 때 의견을 제시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심사위원들이 의견을 제시해서 심사하는 것이 아닌 배점 방식으로 심사할 경우에도 위원장의 의견은 받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심사위의 주요 업무는 SK텔레콤 등 합병 신청법인이 제출한 서류와 미래부의 사전동의 요청 내용 및 의견 수렴 결과를 종합 검토한 후 그 결과를 방통위에 제출하는 것이다.
필요 시에는 사전동의 조건 등의 정책을 건의할 수 있으며 기타 방송법 등 방통위가 결정한 심사계획에 규정되지 않는 심사관련 세부사항 등도 결정한다. 또 심사 기간 동안 신청법인의 대표자, 편성책임자, 최대주주의 대표자 등(배석 실무자 4인 이내로 제한)의 의견도 청취하게 된다.
최종 심사 결과는 심사위원간 토론으로 결정되며, 각 심사항목과 총평에 대해 각 위원별 또는 동일 의견별로 정리해 채택된다.
방통위는 심사위원회의 최종 심사를 바탕으로 방통위 위원회 의결을 통해 최종 사전동의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방통위 심사위 구성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에상된다. 공정성 있는 인물을 찾기 어렵기 때문이다. 미래부도 이번 인수합병 허가를 위해 자문단과 심사위원회를 구성하는데, SK텔레콤 등과 관련되지 않는 인물 선정에 난항을 겪고 있다.
신 과장은 "미래부와 협의해 자문단이나 심사위에 들어간 이들은 제외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료=방통위> |
[뉴스핌 Newspim] 심지혜 기자 (sj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