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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내 폭행사건 발생하면 피해자 고소 없어도 처벌

기사등록 : 2016-04-26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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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군형법·중재법·가족관계 등록법 등 법안소위 통과

[뉴스핌=김나래 기자] 26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군형법과 중재법, 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통과됐다.

국회에서 이날 오전 진행된 법사위 법안소위에서 이 같이 3건의 법안이 의결됐다.

먼저, 군형법은 애초 원안대로 통과됐다. 정부와 백군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해당 개정안은 피해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군인 등에 대한 폭행 및 협박죄를 신설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이한성 소위원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에 군대 내 폭행사건이 발생했을 경우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 없이도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가능해진다. 군대 내 위계질서에 눌려 처벌 의사를 제대로 표시하지 못하는 상황을 없애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도 명시해 군대 내 폭력사건을 근절하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중재법과 가족관계 등록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수정을 거쳤다. 이한성 소위원장은 가족관계 등록에 관한 법률에 대해 "큰 것은 아니고 일부 자구가 수정됐다"고 전했다. 중재법 관련해서도 "간단한 것만 수정했기 때문에 거의 원안대로 됐다"고 밝혔다.

앞서 중재법은 개정안은 ▲중재 대상 분쟁의 범위 확대 ▲중재합의 요건 완화 ▲중재판정부가 하는 임시적 처분 제도 정비 ▲중재판정의 승인·집행을 판결이 아닌 결정으로 함 등의 내용을 담아 발의됐다.

또한 가족관계 등록에 관한 법률은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사항 증명서를 통해 개인정보가 쉽게 공개되고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발의됐다. 필수 정보만이 기재된 증명서가 원칙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고, 사용 목적에 따라 증명이 필요한 정보만 선택해 증명서를 발급받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뉴스핌 Newspim] 김나래 기자 (ticktock03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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