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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노란우산공제 비대면 신규 서비스 시행

기사등록 : 2016-04-26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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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김지유 기자] 신한은행(은행장 조용병)은 금융권 최초로 소상공인들의 이용 편의성 증대를 위해 인터넷뱅킹으로 이용이 가능한 '노란우산공제 비대면 신규 서비스'를 출시했다고 26일 밝혔다.

비대면 서비스를 통해 인터넷뱅킹으로 노란우산공제 상품 신규는 물론 계약상태 조회 및 변경서비스를 이용 할 수 있다.

또 신규 방식을 무방문·무서류로 간소화 하는 등 소상공인의 노란우산공제 관련 업무에 대한 편의성을 높혔다.

신한은행은 금융권 최초로 소상공인들의 이용 편의성 증대를 위해 인터넷뱅킹으로 이용이 가능한 '노란우산공제 비대면 신규 서비스'를 출시했다고 26일 밝혔다. <사진=신한은행>

노란우산공제는 별도의 퇴직금이 없어 노후가 불안한 소기업·소상공인들의 생활 안정과 사업 재기를 위한 자금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근거해 운영하는 제도이다.

공제금에 대한 압류 금지와 연간 최대 300만원의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금융권 최초 노란우산공제 무방문·무서류 온라인 서비스 제공을 통해 소상공인의 금융 편의성과 안정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다양한 지원 방안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헀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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