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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우산공제',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가능해진다

기사등록 : 2016-05-01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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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김지유 기자] 금융감독원이 '노란우산공제'의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문턱을 낮췄다.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는 상속인이 피상속인 등의 금융거래를 조회하려고 다수 금융회사를 일일이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금감원이 지난 1999년부터 제공해 왔다.

1일 금감원에 따르면, 금감원이 운영 중인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에서 사망자의 노란우산공제 가입여부 및 납입한 부금액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사진=금융감독원>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노란우산공제는 2007년 소기업·소상공인의 폐업, 사망 등 생계위협으로부터 생활안정 및 사업재기 기회를 제공하는 공적제도다. 사회안전망 기능을 위해 도입됐다. 지난 3월 기준 가입자는 74만명, 납입부금액은 약 4조8000억원에 이른다. 

금감원 관계자는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대상 확대 및 상속절차 정보제공 강화로 상속인의 상속여부 결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서비스 편의성 제고를 위해 조회대상 기관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오는 7월 중 금감원 감독대상에 편입 예정인 대부업체도 조회대상에 포함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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