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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취업 빙자 보이스피싱에 '소비자경보' 발령

기사등록 : 2016-05-0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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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신청 후 대포통장 명의인으로 등록되는 피해 사례 빈번

[뉴스핌=이지현 기자] #대구에 사는 A씨(21세)는 최근 아르바이트 구직 사이트를 통해 B회사에 구직 신청을 하고 합격 소식을 들었다. B사는 A씨에게 주민등록번호가 적힌 이력서와 거래은행 및 계좌번호를 물어왔다. 또 체크카드를 이용해 출입증을 만들기 때문에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유도하면서 체크카드를 택배로 보낼 것을 요구했다. 이후 B사가 전화를 받지 않아 불안해진 A씨가 의심이 들어 통장내역을 확인해보니 출처불명의 자금거래가 발생했고, A씨는 대포통장 명의인으로 금융회사에 등록되어 있었다.

이처럼 최근 금감원에는 아르바이트 구직 사이트 채용 공고를 보고 구직 신청을 했다가, 비밀번호를 포함해 체크카드를 앙도한 후 대포통장 명의인으로 등록됐다는 신고가 많이 접수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1월~3월까지 이같은 사례로 금감원 불법사금융피해센터에 접수된 사건만 51건에 달한다고 2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구직난으로 채용 합격 통지를 받은 구직자들이 고용주의 요구사항을 거부하기 어려운 심리를 이용해 대포통장 확보 수법이 지능화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사기범들은 과거 존재했던 회사 이름과 비슷한 회사 이름으로 구직자들을 현혹하거나, 대포통장 사용이 어려운 농협·하나은행·지방은행 통장은 거절하는 등 치밀한 수법을 보이고 있다.

보이스피싱 사기범은 인터넷 아르바이트 구직 사이트에 미디어 회사를 사칭하여 채용공고를 내고, 구직자들이 지원하도록 유도했다<사진=금융감독원>

금감원은 이처럼 취업자를 현혹하는 보이스피싱에 소비자 경보를 발령하고 주의사항을 발표했다.

우선 급여계좌 등록은 실제로 취업한 이후에 이뤄지는 것으로, 등록을 위해서라면 본인 명의의 계좌번호만 알려주면 된다. 계좌 비밀번호(공인인증서, OTP등) 및 체크카드 양도를 요구하는 것은 보이스 피싱임을 명심해야 한다. 또 구직 업체를 직접 방문하거나 인터넷 검색을 해 정상적인 업체인지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더불어 어떤 경우에도 타인에게 체크카드 등을 양도해서는 안 된다. 본인의 통장에서 자금을 대신 인출·이체해 준 사람도 범죄에 대한 인식 정도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소지가 있고, 대포통장 명의인이 돼 '금융질서문란행위자'로 등록되면 신규계좌 개설이 거절되는 등 금융거래 제한이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만약 주민등록번호나 계좌번호를 알려줘 개인정보 유출이 의심되는 경우라면 금감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1332)에 신고하거나, 금융회사 영업점을 방문해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예방 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통장양도 요구 등 불법행위로 의심되는 경우도 금융감독원이나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좋다.

금감원도 구직자를 대상으로 한 취업 빙자 사기에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취업 포털에 사기피해 예방을 위한 배너광고 등 업무 공조 강화를 추진하는 한편, 각 대학의 교내신문 및 대학생 대상 언론 매체를 통해 취업 사기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며 "시민감시단과 금융소비자 리포터 등을 통해 모니터링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지현 기자 (jh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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