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강필성 기자] 롯데홈쇼핑이 성수기인 가정의 달을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표정이 어둡다. 이달 중 미래창조과학부(미래부)에서 롯데홈쇼핑에 대한 제재를 단행할 것으로 예상되는 탓이다.
3일 홈쇼핑업계에 따르면 미래부는 이달 중 롯데홈쇼핑에 대한 처분을 결정할 전망이다. 이번 제재는 지난해 롯데홈쇼핑이 미래부에 홈쇼핑사업자 재승인 심사를 받는 과정에서 비롯됐다. 정부는 재승인 심사 요건으로 ‘방송의 공적 책임’ 항목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임직원 수를 기재하도록 했는데 롯데홈쇼핑은 2명을 누락한 6명이라고 제출했던 것.
당시 형사처벌 임직원수 8명을 모두 기재할 경우 해당 항목의 점수가 94.78점으로 떨어진다. 100점 미만은 과락으로, 과락이 되면 재승인 거부 또는 조건부 재승인 대상이 된다.
롯데홈쇼핑 사옥. <사진=롯데홈쇼핑> |
결과적으로 이같은 사실은 지난 2월 감사원의 미래부 감사 과정에서 모두 드러나게 됐다. 이 외에도 미래부는 2년간 롯데홈쇼핑 경영자문을 한 인사를 재승인 심사위원으로 참여시키는 등 전반적인 문제점을 보였다.
감사원은 미래부의 담당 국장과 과장, 실무 직원의 징계를 요구한 바 있다.
문제는 롯데홈쇼핑이다. 이번 사안은 방송법상 재승인 취소 사유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최대 영업정지 처분부터 과징금부과, 재승인 기한 단축까지 가능하다. 롯데홈쇼핑이 미래부를 바라보며 속을 태우는 이유다.
롯데홈쇼핑 관계자는 “언제 처분이 결정될지는 알 수 없지만 우리로서는 영업정지만 피하길 바라고 있다”고 전했다.
실제 영업정지는 최악의 경우다. 롯데홈쇼핑의 경우 영업정지 한달에 송출 수수료 160억원 가량을 손해보게 된다. 더불어 매출하락은 물론 기존 인력에 대한 인건비, 시설비에 따른 손실, 납품업체들의 손실도 겉잡을 수 없이 커진다. 최대 반년의 영업정지가 내려진다면 수천억원이 증발하는 셈이다.
반대로 과징금 부과는 가장 최선의 경우다. 방송법에 따르면 미래부는 롯데홈쇼핑에 1억원 미만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롯데홈쇼핑이 차라리 과징금 부과를 희망하는 이유다.
업계에서는 미래부의 결정이 늦어도 이달 중에는 내려질 것으로 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재승인 과정에서 부적절한 방법으로 승인을 받았다는 점 때문에 미래부에서도 단순히 과징금 처분을 하기에는 부담을 느낄 가능성이 크다”며 “이와 관련 미래부 고위관계자까지 징계위원회가 열려 롯데홈쇼핑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다만 영업정지를 내릴 경우 당장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만큼 최악의 경우로 치닫지 않으리라는 낙관론도 만만치 않다.
미래부 관계자는 “아직 징계 수준은 검토 중으로 마무리 시기는 아직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강필성 기자 (feel@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