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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뷰티·제약 '중동붐'] 의약품 허가·할랄 인증 벽 넘어야

기사등록 : 2016-05-06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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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 현지 협력체계 구축…뷰티, 인지도 끌어올려야

[뉴스핌=한태희 박예슬 기자] 이란 경제 제재가 풀리는 등 신시장이 열렸지만 국내 바이오·제약사와 화장품 업체 앞날이 탄탄대로인 것은 아니다. 제약업체는 현지 정부의 식약청이란 벽을 넘어야 하고 화장품업체는 할랄인증이란 문을 통과해야 한다. 이를 위해선 정부의 체계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게 업계의 목소리다.

6일 제약업계와 뷰티업계에 따르면 이란과 사우디아라비 등 중동 진출하려는 기업은 현지에서 적용되는 규제를 걸림돌로 꼽는다.

우선 바이오·제약사는 각국에 있는 식약청으로부터 의약품 심의·허가를 받아야 한다. 의약품은 다른 상품과 달리 엄격한 규제가 적용된다. 생명과 직결돼서다.

현재 사우디 식약청에 등록된 국내 의약품은 극소수에 불과하다. 국내 굴지 제약사가 등록 신청을 해도 거절 당하기 일쑤다. 이란도 비슷하다. 특히 이란은 식약청장이 의약품 수입량을 통제한다. 자국 제약산업을 육성한다는 의도에서다.

이에 전문가는 우회로를 찾아야 한다고 조언한다. 현지 제약사와 적극적으로 파트너 관계를 맺으라는 것. '팔은 안으로 굽는다'는 말처럼 자국 기업을 우대하는 행정을 전략적으로 활용하라는 것이다.

코트라 관계자는 "현지에서 합작 법인을 만들어 현지 생산시설을 만들어 진출하는 전략이 바람직하다"며 "유통망을 갖춘 에이전트를 통해 진출하는 게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2박4일 일정으로 최근 이란을 방문해 하산 로하니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했다. 정부는 국내 기업이 현지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 <사진=뉴시스>

뷰티업계도 할랄인증이란 현지 규제를 넘어야 한다. 화장품 역시 식품과 마찬가지로 할랄인증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 음식 뿐 아니라 무슬림이 사용하는 모든 행동은 이슬람 율법에서 금지된 공정을 거쳐서는 안 된다는 교리 때문이다.

할랄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이슬람 율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알코올, 돼지고기, 혈액 등을 일절 사용해서는 안 된다. 이 중 다수의 화장품에 사용되는 알코올은 에탄올 정도만 할랄인증을 받을 수 있다. 제조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더욱이 할랄인증을 받으려면 돈과 시간이 필요하다. 할랄인증 화장품 일반 제품과 별도의 생산시설에서 만들어야 한다. 생산시설을 짓는데 초기 투자가 만만치 않다. 이를 감내한다 해도 인증을 받기까지 7개월~1년이 걸린다.

브랜드 이미지를 끌어올리는 것도 과제다. 중동 시장은 상대적으로 유명하고 친숙한 유럽·미국 브랜드를 선호한다. 샤넬과 랑콤 등 세계 유명 브랜드가 꽉 잡고 있다. 요르단만 봐도 국내 화장품 브랜드 시장 점유율은 0.36%에 그친다.

업계 관계자는 "국내 생산 화장품을 이란으로 직수출할 경우 관세율도 높고 수입 인허가 등이 매우 복잡한데다 시간이 오래 걸리는 편"이라며 "특히 화장품처럼 종류가 많고 신제품 출시가 잦은 제품군은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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