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함지현 기자] 검찰이 가습기 살균제 유해성 실험보고서를 조작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서울대교수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가습기 살균제 피해사건 특별수사팀(팀장 이철희 형사 2부장)은 6일 서울대 수의대 조모(56) 교수에 대해 증거위조 및 수뢰후부정처사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조 교수는 옥시로부터 뒷돈을 받고 가습기 살균제와 폐손상 간 인과관계가 없다는 취지의 연구보고서를 써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옥시 측은 연구용역비로 서울대에 2억5000만원을 지급했으며, 용역비와 별도로 조 교수의 개인계좌로 수천만원의 자문료도 송금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옥시측이 조 교수의 개인 계좌로 거액을 송금한 사실을 확인하고 용도와 사용처 등을 파악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 4일 조 교수의 연구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연구기록 등 문서들을 확보해 분석 작업을 진행 중이다.
검찰은 조 교수의 영장이 발부되는 대로 대가성 여부 등을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