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진성 기자] 손원익 안진회계법인 R&D센터 원장(규제개혁위원회 민간위원)이 담뱃값 경고그림 상단배치와 관련한 규개위 재심의 회의에 참석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담배회사 사외이사를 지낸 손 위원이 ‘담뱃갑 포장지 경고그림 등의 표기방법 및 내용’을 논의하는 회의에 참석하는 것에 대해 부적절하다는 논란이 불거져서다.
1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손 위원이 오는 13일 담뱃갑 포장지 경고그림 상반배치 등과 관련한 재심의 회의에 참석하지 않겠다고 통보했다.
<사진=보건복지부> |
앞서 지난달 22일 열렸던 답뱃갑 포장지 경고그림 관련 회의에서 규개위는 담뱃갑의 상단에 경고그림을 넣도록 한 복지부의 안을 삭제하도록 결정했다. 상단 표기의 효과성에 대한 입증자료가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복지부는 “WHO도 금연의 효과를 위해서는 경고그림을 상반에 배치해야 한다고 권고한다”면서 설득했지만 규개위는 “WHO 가이드라인을 지켜야 하나, 준수하지 않았을 때 결과는?”이라며 반문했다.
이 같은 결정이 나오자 일부 규개위 민간위원들이 담배회사와 관련성이 깊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한국금연운동협의회는 규개위 위원 가운데 서동원 위원장은 한 담배회사의 변호를 맡으면서 건강보험공단과 담배소송을 벌이고 있고, 손원익 위원은 KT&G 사외이사를 지냈고, 지난해에는 사장직에 응모했다고 밝혔다. 서 위원장은 부적절성 논란을 의식한 듯 당시 회의에 참석하지는 않았다.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커지자, 손 위원도 결국 복지부에 오는 13일 규개위 재심의 회의에 참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담배가 건강에 해롭고 각종 암을 유발한다는 사실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면서 “오는 13일 재심의에서 담뱃갑 경고그림 상단배치가 금연에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겠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이진성 기자 (jin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