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영태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18일 "우리 경제의 저성장과 주력산업이 부진한 상황에서 경제활력 회복 노력과 함께 기존 산업을 대체하는 미래 신산업 창출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과제"라며 "이를 위한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겠지만, 규제개혁이야말로 돈 안들이고도 민간의 창의와 투자를 극대화하고 사안별로 맞춤형 해결이 가능한 '1석 3조'의 효과를 가진 가장 효과적인 대책"이라고 강조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0일 청와대에서 제19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규제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사진=뉴시스> |
박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제5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점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특히, 신산업 성장을 가로막는 핵심적인 규제들을 선제적이고 과감하게 철폐해야만 우리 경제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다"며 "네거티브 규제혁신, 규제프리존, 한시적 규제유예 같은 새로운 규제개혁 프레임을 적용해서, 지속적으로 제도를 보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2014년 3월20일 1차 회의를 주재한 이래 2014년 9월3일 2차 회의, 2015년 5월15일 3차 회의, 2015년 11월6일 4차 회의까지 모든 규제개혁장관회의를 직접 주재해 오고 있다.
박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규제개혁을 위한 세 가지 당부사항도 전했다.
첫째 "신산업 분야에 대해서는 화끈하게 규제를 풀어서, 세상이 깜짝 놀랄만한 ‘파괴적 혁신’ 수준의 규제개선을 이루어주기 바란다"며 "이번에 드론ㆍ자율주행자동차의 경우에 민간부문이 현 시점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기한 규제는 네거티브 원칙을 통해 다 풀기로 했는데, 고무적인 변화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신산업 규제혁신은 속도가 생명"이라며 "신산업의 변화 속도에 법ㆍ제도가 따라가지 못하면, 우리 기업들은 글로벌 시장을 경쟁국가에 그냥 빼앗길 수 있습니다. 더 이상 규제 때문에 투자가 제한되거나, 제품출시가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두 번째 "우리나라만 갖고 있는, 흔히 ‘갈라파고스 규제’라고 불리는 독특한 형태의 규제를 적극적으로 찾아내서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개선해 주기 바란다"며 "최근 경제계에서 제기한 바와 같이, 서비스, 물류, 게임 등 우리 사회 곳곳에 걸쳐 선진국에 없는 규제가 너무 많아 국민에게 불편을 주고, 우리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본, 중국은 원격진료라든가, 사물의 위치정보서비스 같은 신산업 발전을 위해 과감하게 규제를 정비하였는데, 우리나라는 아직도 많은 부분을 규제하고 있다"며 "각 부처는 국제기준과 비교해서 개선여지가 있는 분야는 미리미리 발굴하여 기업의 개선요구가 있기 전에 선제적으로 정비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세 번째로 박 대통령은 "중앙부처와 지자체 공직자의 인식변화 중요성에 대해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한다"며 "그동안 적극행정 면책제도의 도입, 사전컨설팅 감사제 확대 등을 통해 공직자들의 인식이 점차 개선되고는 있지만, 아직도 일선현장에서는 공무원의 소극적 행태가 여전하다는 지적이 많다"고 언급했다.
더불어 "여수시가 '관계법령을 적극 해석하고 환경단체 설득을 통해 1000억원대의 외국인투자를 유치한 사례', 강원도 고성군이 '적극행정을 통해 다수기업 유치에 성공한 사례'들이 다른 지자체에 확산될 수 있도록 일선 공무원들을 더욱 독려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어 "옛 말씀에 '풀을 베고 뿌리를 제거하지 않으면 싹은 옛것이 다시 돋아나기에, 그 뿌리까지 확실히 없애라'는 '참초제근'(斬草除根)이란 말이 있다"며 "규제는 꾸준함과 인내심을 갖고 뿌리채 뽑아야 성공할 수 있다"고 역설했다.
◆ 정부, 기업규제 303건 집중 정비…"경제효과 4조원"
국무조정실은 이날 회의에서 경제단체, 지방자치단체, 일반 기업, 규제개혁신문고 건의 과제 등을 모두 포함해 즉각적으로 실행에 옮길 수 있는 '규제 개선 과제' 303건을 선정해 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또한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내 광산 채굴 한시 허용 ▲폐교 활용 사업대상 범위 확대 ▲수도권과 광역시 내 개발제한구역에 공판장 설치 허용 ▲서비스형 외국인투자지역 내 외국인 투자기업 입주 상시고용인원 30명에서 15명으로 완화 등 입지·개발 관련 규제 52건을 풀기로 했다.
아울러 ▲낙후지역 개발사업 추진 시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및 농지보전부담금 납부 한시 감면 ▲매출액 200억원 미만 중소 제조업자에 대한 폐기물부담금 감면 기간 연장 등 준조세 관련 규제 35건도 완화키로 했다.
이 밖에 ▲여행업 자본금 등록요건 한시적 완화(현행 자본금의 50% 수준) ▲손해보험대리점으로 등록된 국내 TV 홈쇼핑사의 국산자동차 판매 허용 ▲먹는 샘물 공장에서 착향 탄산수까지 생산·제조 허용 등 창업·진입 관련 규제 32건과 판로·영업활동 관련 규제 54건도 개선된다.
정부는 이들 규제를 포함해 총 303건의 개선 과제를 집중 추진할 계획이다. 이 중 249건(82%)은 영구적으로 개선되고, 나머지 54건(18%)은 한시 유예가 적용된다. 당장 영구 개선이 어렵다면 일정 기간을 정해 한시적으로라도 규제 집행을 중지하거나 완화해 기업의 투자를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303건 중 287건에 대해서는 시행령 일괄개정 등을 통해 2개월 이내에 개선을 완료할 예정이다. 규제 개혁 효과가 조기에 현장에서 가시화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이번 규제 개혁 대책을 통해 4조원의 경제 효과와 1만3000여 명의 고용 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국내외 경기회복이 지체되면서 국내 기업들의 생존을 위한 특단의 규제 개혁 수단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정부에서 조치할 수 있는 과제들을 집중적으로 발굴하고 2개월 내에 개정하는 것을 목표로 대책을 수립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시적 규제 유예로 인한 법적 안정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유예 기간이 끝나면 규제 집행력이 회복된다는 것을 사전에 명확히 해 법령에 반영할 것"이라며 "법적 안정성 측면에서 크게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는 황교안 국무총리와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준식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비롯해 미래창조과학부·행정자치부·산업통상자원부·보건복지부·환경부·국토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경제단체장, 규제개혁위원회, 학계 및 기업인 등 130여 명이 참석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