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윤애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도입 과정의 위법 및 인권유린 실태를 확인하기 위해 KDB산업은행을 직접 방문한다고 23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산하 '성과연봉제 관련 불법 및 인권유린 실태 진상조사단(단장 한정애 의원)'은 오는 24일 오전 10시 40분 산업은행을 방문해 현장 조사를 한다.
진상조사단 단장인 한정애 의원은 "근로기준법 제 94조에 따라 임금체계 등 노동 조건은 노사가 기관의 성격에 부합하게 노사 교섭을 통해서 결정해야 할 사안"이라며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은 과반수 노조의 동의가 전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정애 의원 <이형석 사진기자> |
한 의원은 "정부의 성과연봉제 도입 안은 기관 내 10%는 반드시 불이익을 주도록 강제하고 있어 필연적으로 기존의 임금보다 낮은 수준의 임금을 받는 근로자가 발생해 명백한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와 관련해 대법원은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단서규정에 따라 과반수 노조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유효한 취업규칙 이라고 판결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한 의원은 또 "정부가 상대 평가 비율, 평가에 따른 기본 연봉 차등 인상 폭, 성과 연봉 비율, 성과 연봉 차등폭 등 사실상 임금 체계의 모든 것을 결정해 이를 일방적으로 따르도록 지시하고 있다"며 "이는 노조법상 노조의 단체 교섭권, 단체협약 체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럼에도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은 70%가 가입한 산업은행 노조가 있음에도 법적 의무인 노조와의 합의 절차 없이 직원 개별 면담 등을 통해 동의서를 징구했다"며 "이 과정에서 해당 직원들이 통곡하는 등 인권유린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고 덧붙였다.
첫 현장 조사로 산업은행을 선정한 것과 관련, 한 의원은 "노사 당사자 면담 등을 통해 사실 여부를 면밀히 확인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진상조사단은 당 노동위원회와 결합해 공공기관의 성과연봉제 도입과정에서의 불법 사례 등을 면밀히 수집해 대응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이윤애 기자(yuny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