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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행, 이사회서 성과연봉제 도입안 의결(상보)

기사등록 : 2016-05-23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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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김지유 기자] IBK기업은행(은행장 권선주)은 23일 오후4시부터 6시까지 이사회를 열고 성과연봉제 도입을 위한 안건을 통과시켰다.

이로써 9개 금융 공공기관 중 6곳이 성과연봉제를 도입했다. 앞서 도입한 기관들은 예금보험공사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KDB산업은행, 주택금융공사, 기술보증기금 등이다. 성과연봉제를 도입하지 않은 금융공공기관들은 예탁결제원과 수출입은행, 신용보증기금 등 3곳이다.

<사진=기업은행>

기업은행은 지난 13일 사내 인트라넷에 비간부직에도 개인평가를 시행하고, 평가방식을 기존 상대평가에서 절대평가로 바꾸는 골자의 '성과주의 세부 설계 방안'을 공개했다.

기업은행은 이전까지 비간부직에 대한 근무평정을 급여가 아닌 승진 등에만 한정해 왔다. 이번 방안에서는 3급 팀장뿐 아니라 3·4급 비간부직에 대해서도 개인평가제도 도입을 본격화하기로 했다.

다만 평가방식은 기존 상대평가에서 절대평가로 전환했다. 또 기존처럼 승진뿐 아니라 기본급 인상률 및 성과연봉 등 급여에도 연동키로 했다.

한편 기업은행 노동조합은 이날 사측이 개별 동의서를 강제로 받고 있다며, 성과연봉제 도입에 대해 비판했다.

노조 관계자는 "성과연봉제 도입을 노사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했다"며 "개별 동의서 강제 수령은 법적 효력이 없으며, 노동조합의 동의 없이 취업규칙 변경을 이사회에서 처리하는 것 또한 불법"이라고 말했다.

노조 측에 따르면 지난 20일 조합원(9368명 중 휴가·휴직 등 서명불가자 제외한 8268명)을 상대로 성과연봉제 도입에 대한 반대 서명을 받은 결과 8268명 중 89%가 서명했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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