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나래 기자] 감사원이 올해 누리과정 예산을 일부 또는 전액 편성하지 않은 서울 경기 등 11개 시도 교육청에 누리과정 예산을 우선 편성하라고 24일 통보했다.
감사원은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을 대상으로 누리과정 예산 편성 실태를 감사한 결과를 이날 발표했다. 1월 시도 어린이집총연합회 등에서 누리과정 예산 편성 주체를 가려 달라는 내용의 공익감사를 청구한 데 따른 것이다.
만 3∼5세 유치원과 어린이집 비용을 지원하는 누리과정은 2012년 도입됐다. 하지만 매년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두고 교육부와 교육청이 대립하면서 ‘보육대란’이 빚어졌다.
이에 지난해 정부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시도 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을 의무적으로 편성하도록 했으나 시도 교육청은 헌법과 상위법에 위배된다고 반발해 왔다.
올해도 광주 경기 전북 강원 교육청은 누리과정 예산 전액을 편성하지 않았고, 서울 부산 인천 충북 전남 경남 제주 교육청은 일부 예산만 편성했다.
이번 감사의 쟁점은 ▲시도 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을 우선 편성하도록 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이 헌법과 상위법에 위반되는지 ▲시도 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할 재정 여력이 있는지에 맞춰졌다.
시도 교육청에 누리과정 예산을 우선 편성하라고 한 이번 감사 결과는 사실상 교육부의 손을 들어준 것이어서 정치적인 파장이 예상된다.
이날 누리과정 감사 결과가 발표되자 야당과 일부 진보 교육감은 “누리과정 예산은 정부 몫”이라면서 “정치적 결정”이라며 반발했다.
[뉴스핌 Newspim] 김나래 기자 (ticktock032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