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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 직구] "절세 목적이라면 ISA 보다 낫다"

기사등록 : 2016-05-26 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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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비과세 해외주식펀드, 3천만원까지 비과세...내년말까지 가입

[편집자] 이 기사는 05월 25일 오후 3시48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편집자] '해외 직구(직접구매)' 바람이 주식시장에도 불고 있다. 1800~2000 사이에 갇혀 재미없는 '박스피'를 떠나 큰 시장에서 성과를 내려는 욕구가 커진 셈이다. 또 펀드매니저, 애널리스트 등으로 증권사에서 근무하다 전업투자자로 변신한 '전문 개미'가 늘어난 것도 이유로 꼽힌다.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증권업계에선 해외주식 직구족을 대략 10만명 정도로 추정한다. 뉴스핌이 '해외주식 직구'를 집중 분석한다. 

[뉴스핌=김선엽 기자]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열풍에 가려 ‘비과세 해외주식투자전용펀드’가 빛을 보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절세 측면에서 ISA보다 해외주식형펀드의 사용 폭이 보다 넓다고 주목했다.

우선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ISA를 원천적으로 가입할 수 없다. 아무리 저금리 시대라고 해도 금융자산이 10억원 이상이면 수혜 대상이 되기 어려운 셈이다.

또, ISA는 5년의 의무가입기간을 채워야 하며 5년 간 발생한 수익(이자와 배당소득) 중 누적으로 200만원까지만 비과세 된다.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분리과세다. 결국 실제 수혜를 볼 수 있는 사람은 금융소득이 2000만원에 다소 못 미치는 일부다.

반면 '비과세 해외주식펀드'는 가입액에 대한 한도(3000만원)만 있고 거기서 얼마의 수익이 나든 오롯이 혜택을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3000만원 투자해서 300만원이 발생하면 일반 해외펀드는 46만2000원을 세금으로 내야한다. ‘비과세 해외주식투자전용펀드’는 세금이 0원이다.

여기에 의무가입기간 제한도 없다. 지금 가입해서 12월에 환매해도 비과세고, 10년 후에 인출해도 이익에 대해 비과세다. 다만, 내년 말 이전에 가입한 금액에 대해서만 비과세 혜택이 적용된다. 기존 해외주식펀드 가입자는 '비과세 해외주식투자전용펀드'로 갈아탈 필요가 있다.

김경남 현대증권 투자컨설팅센터 세무전문위원은 "‘비과세 해외주식투자전용펀드’가 ISA 이상으로 절세측면에서는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관심을 못 받고 있다"고 안타까워 했다.

<자료:NH투자증권>

해외 주식에 투자하는 또 다른 방법은 해외계좌를 개설하고 직접 투자하는 것, 이른바 '해외주식 직구'다.

국내 주식투자와 달리 해외주식 투자는 매매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낸다. 즉 해외주식 투자로 번 돈에서 잃은 돈을 뺀 순이익에서 먼저 연 250만원을 공제한다. 그리고 나머지에 대해 22% 세율로 과세한다. 세율이 높아 보이지만,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거액 자산가는 해외 주식 직접 투자가 유리할 수 있다.

예컨대 1억원을 투자한 애플의 주식을 1억2000만원에 매도한 경우, 매수 매도 수수료 50만원을 제한 1950만원이 양도차액이 된다. 기본공제 250만원을 제하면 양도소득 과세표준은 1700만원이 된다. 여기에 22%의 세율을 적용하면 양도세는 374만원. 

해외 주식에 투자할 때 가장 고민되는 것 중 하나가 환율이다. 일부 투자자는 환 헤지를 하기도 하지만 전문가들은 헤지를 하면 해외 투자의 의미가 반감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김현주 KEB하나은행 도곡PB센터 팀장은 "해외주식투자는 반복적인 매수 매도를 통해 차익을 실현하는 투자라기보다는 자산포트폴리오 배분과정에서 주식과 채권 부동산 등을 원화 자산으로만 보유하는 대신 해외 자산을 포트폴리오에 담아두기 위해 주식과 통화로 포지셔닝을 하는 의미가 더 크다"고 강조했다.

그래도 환율 변동이 부담된다면 환헤지가 되어 있는 해외펀드나 랩어카운트에 가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뉴스핌 Newspim]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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