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성수 기자] 미국 민주당의 유력 대선 주자인 힐러리 클린턴이 국무장관으로 일할 때 개인 이메일 사용과 관련된 허가를 구하지 않는 등 국무부의 사이버안보 관련 규정을 위반했다고 미 국무부가 밝혔다.
<사진=블룸버그통신> |
25일(현지시각) 뉴욕타임스(NYT)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국무부 감사관실은 이날 의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클린턴 전 장관이 개인 이메일을 통해 공적 업무를 수행하려면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나, 관련 요청을 한 증거를 확인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감사관 보고서에 따르면 클린턴 전 장관은 지난 2010년 11월 국무부 메일 사용을 권하는 보좌관의 말을 무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클린턴은 자신의 메일 내용이 노출될 위험이 있다면서 이를 거부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감사관실은 보고서 작성을 위해 존 케리 현 국무장관과 매들린 올브라이트, 콜린 파월, 콘돌리자 라이스 등 전임 국무장관 3명을 면담했지만, 클린턴 전 장관은 국무부 측의 면담을 거부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클린턴 전 장관 취임 이전에 국무부가 구체적이고 정교한 지침을 마련했다며, 따라서 보다 포괄적인 국무부 지침에 비추어 클린턴 전 장관의 사이버안보 관행이 평가돼야 한다고 밝혔다.
클린턴 전 장관은 지난 2009년부터 2013년까지 4년간 국무장관직을 수행할 당시 정부 이메일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개인 이메일을 사용한 사실이 드러나 공화당 측의 강력한 공격을 받았다.
[뉴스핌 Newspim] 김성수 기자 (sungso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