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드니= 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구글이 오라클이 제기한 지적재산권 소송에서 승소했다.
<자료=구글, 오라클> |
26일(현지시각) 파이낸셜타임스(FT) 등 주요 외신보도에 따르면 샌프란시스코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 배심원단은 구글이 자바코드 일부를 사용한 것이 미국 저작권법상 공정이용(fair use)에 해당해 라이선스를 따로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지난 2010년 오라클은 구글이 안드로이드 모바일 운영체제(OS) 개발 중에 자사의 자바(Java) 코드를 무단으로 사용했다며 지재권 소송을 냈고 손해배상액으로 88억달러, 라이선스 사용료로 4억7500만달러를 각각 요구했다.
법정에서 오라클 측은 자바 API(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 코드를 무단 사용한 것이 저작권 위반임을 주장했지만 연구나 보도 등의 목적으로 API코드의 일부만 사용한 것은 라이선스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것이 배심원 판단이다.
이번 평결 직후 오라클은 다시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혀 최종 결론이 나려면 앞으로 수 년이 더 소요될 것이란 관측이다.
구글은 이날 평결이 "안드로이드 생태계와 자바 프로그래밍 커뮤니티, 소프트웨어 개발자들 모두의 승리"라고 자평했다.
[뉴스핌 Newspim] 권지언 시드니 특파원 (kwonji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