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윤애 기자] 정부는 27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상시 청문회'를 가능하게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안(거부권)을 의결했다.
정부는 오전 9시 서울청사에서 연 임시 국무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을 상정, 심의해 이같이 결정했다.
현재 아프리카를 순방 중인 박 대통령이 전자결재를 통해 재가하면 거부권 행사 절차가 마무리되고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로 돌려보내진다.
임시 국무회의가 열린 2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국무회의장에서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성영훈 국민권익위원장 등 국무위원들이 황교안 국무총리의 모두발언을 듣고 있다.<사진=뉴시스> |
황 총리는 "국무의원들의 의견을 모아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의결(거부권행사)을 대통령께 건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법 개정안은 행정부 견제가 아니라 통제를 위한 것으로 위헌소지 있어 권력분립 정신에도 위배된다"라면서 "이번 결정은 입법부와 대립하려는게 아니라 다만 헌법정신에 입각해 민생현안 협력을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황 총리는 이날 모두발언에서도 "대내외적 어려움 속에서 규제개혁, 노동개혁, 기업구조조정 등 각종 현안이 산적해 있다"며 "또한 대통령께서 아프리카 3국을 순방하고 있는 시점에서 흔들림 없이 업무를 추진해 나가고 소속 직원의 기강이 흐트러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무회의 직후 제정부 법제처장은 재의요구 사유로 ▲헌법이 규정한 국회의 행정부 통제수단을 벗어난 새로운 수단 신설 ▲현행 헌법에 규정된 국정조사 제도 형해화될 우려 ▲포괄적인 소괄현안으로 국정 및 기업 부담 과중 ▲주요 선진국에서 보기 드문 사례 등을 꼽았다.
법제처장은 "이 같은 입법례가 선례로 남을 경우 국회가 경찰청, 공정거래위원회 등 다른 행정기관이나 대법원, 선관위 등 헌법기관에 대해 특정한 의무를 부과하는 유사한 규정이 도입될 수 있다"며 "행정기관이나 다른 헌법기관 본연의 직무권한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국회에서 다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헌법 제53조 2항에 따라 재의요구를 한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이윤애 기자(yuny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