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정광연 기자] CJ헬로비전 인수합병 심사 지연을 놓고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와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일각에서는 심사 마무리가 임박함하면서 지연에 따른 책임론을 회피하려는 부처간 힘겨루기가 아니냐는 주장이다.
30일 관련업계에서는 최양희 미래부 장관의 공정위 심사 지연 발언이 나온 배경에 주목하고 있다. 최 장관은 지난 26일 기자들을 대상으로 한 오찬 간담회에서 “공정위의 CJ헬로비전 기업결합 심사가 생각보다 느리다”며 조속한 처리를 촉구한바 있다.
특히 ‘비공식적’이라는 전제를 달기는 했지만 최 장관이 정재찬 공정위원장에게 직접 심사 지연에 대한 의견을 전달했다는 발언에 대한 해석이 분분하다. 자칫하면 공정위의 독립 권한에 대한 간섭으로 여겨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이다.
SK텔레콤/CJ헬로비전 |
실제로 정 위원장은 같은날 진행된 출입기자단 워크숍에서 최 장관의 발언에 대해 “자료 보정기간 등을 제외하면 아직 법정심사기간 120일을 넘기지 않았다”며 “법률적으로 기업결합을 승인하거나 불허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경쟁제한성이 있으면 시정조치를 내릴 뿐”이라고 반박했다.
CJ헬로비전 인수합병 심사를 놓고 미래부와 공정위과 힘 겨루기를 하는 형국이지만 과도한 대립으로 확산될 가능성은 낮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평이다. 법적으로 각자의 역할이 분명히 나뉜 상황에서 부처 수장들이 불필요한 갈등을 조장할 이유가 전혀 없기 때문이다.
오히려 최 장관의 발언이 CJ헬로비전 인수합병에 대한 공정위 심사 결론이 임박했다는 일종의 ‘방증’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어느 정도 결론이 도출된 상황이기에 비교적 강경한 발언을 한 건 아니냐는 분석이다. 최 장관은 ICT 주무부처 역할론에 대한 비판을 해명하는 차원에서, 정 위원장의 반박은 공정위의 합리적 심사 절차를 다시 한번 강조하는 측면이라는 해석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CJ헬로비전 인수합병 심사에 대해 미래부는 공정위와 따로 협의를 하거나 의견을 주고 받은 적이 없다”며 “최 장관의 발언 역시 당초 미래부가 생각했던 일정보다 늦어지고 있다는 의미지 공정위의 심사가 지지부진하다는 뜻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정위 심사가 마무리되면 곧바로 미래부 심사에 돌입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췄다. 법정심사기간인 90일 중 55일을 미래부가, 35일을 방통위(사전동의)가 사용하게 되는데 이 기간을 넘길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덧붙였다.
그동안 박근혜 정권에서 가계통신비 인하와 통신 시장 안정화 등에 비상한 관심을 보여온만큼 박 대통령이 아프리카 및 프랑스 순방을 마치고 귀국하는 6월 5일 이후가 공정위의 CJ헬로비전 심사 결과 발표의 분기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목소리도 있다. 대기업집단 기정제 변경에서 알 수 있듯 공정위는 주요 현안에 대해 정부의 의견을 상당 부분 반영하는 모습이다.
한편, 경쟁제한성에 대한 공정위의 시정조치가 과도하다 판단될 경우, 입수합병을 추진하는 SK텔레콤의 고민이 깊어질 수 밖에 없다. 반대로 무난하게 미래부와 방통위 심사로 넘어가게 되면 KT와 LG유플러스의 반대 공세가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뉴스핌 Newspim] 정광연 기자(peterbreak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