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진성 기자] 장애인에게 필요한 복지를 제공하는 '맞춤형 지원 서비스'시범사업이 진행된다.
보건복지부는 장애등급제 개편 및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 지원을 위해 다음달 1일부터 6개월 간 10개 지자체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은 서울 구로구, 노원구, 충남 천안시, 전북 완주군 등 10개 시군구, 4000명의 장애인을 대상으로 진행될 계획이다.
장애인 맞춤형 서비스 지원체계 구축 방안 <자료=보건복지부> |
이는 장애인 개개인의 욕구, 장애특성, 사회·경제적 환경 등을 고려할 수 있는 서비스 종합판정도구의 적합성을 검증하는 등 합리적 판정체계를 마련하기 위해서다. 장애인을 위한 수요자 중심 원스톱 서비스 전달체계 모형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우리나라 복지시책은 120여개에 달하고 최근 몇 년 간 예산이 급격히 증가(2013년 1.1조 → 2016년 1.9조)하는 등 장애인 지원이 확대되고 있다. 다만 장애인의 복지체감도는 그만큼 높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현재 의학적 기준에 의한 장애등급으로 서비스가 가장 큰 문제로 평가된다. 개개인의 욕구, 장애특성, 환경 등 장애인의 서비스 필요를 반영한 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하는 한계 때문이다.
장애등록 후 장애인 당사자가 직접 서비스를 찾아 신청하다 보니, 장애인의 인지적·물리적 한계로 서비스에 접근하기 어려운 경우도 많았다. 2014년 장애인 실태조사에서 장애등록 후 서비스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65.4%에 달했다.
이에 복지부는 장애인의 욕구와 필요 등에 기반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장애인 맞춤형 서비스 지원체계 구축을 추진할 계획이다.
장애등급에 따른 획일적 지원 대신 욕구, 환경 등을 종합 고려해 필요한 서비스를 필요한 사람에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 종합판정을 단계적으로 적용한다.
활동지원 서비스를 포함해 야간순회, 응급안전, 장애인보조기기 교부사업 등 현물지원서비스에 대해서도 장애인의 실제 욕구와 필요성을 반영해 서비스를 지원할 방침이다.
아울러 장애등록 후 서비스별로 찾아다니며 신청해야 했던 공급자위주에서 찾아가는 수요자 중심 전달체계를 구축해 장애인을 위한 원스톱 서비스가 가능한 체계를 마련한다.
그동안 장애인이 장애등록 후 서비스별로 찾아다니며 서비스를 신청해야 했다. 개편 후에는 국민연금공단의 복지코디가 찾아가는 맞춤형 서비스 조사를 하고, 지자체와 같이 장애인에 대한 필요한 서비스 제공과 지원 연계, 정보제공 등을 실시하게 된다.
복지부는 시범사업을 통해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할 장애인 맞춤형 서비스 지원체계 구축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이 과정에서 장애계 등의 의견을 지속 수렴해 나갈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장애인 맞춤형 서비스 지원체계 구축으로 장애인의 욕구와 필요에 맞는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게 되면 장애인의 체감도와 효용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뉴스핌 Newspim] 이진성 기자 (jin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