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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이수경 기자] 변호사들이 스타트업 사내 변호사로 둥지를 속속 틀고 있다. 진입장벽이 높은 로펌(법률사무소)보다는 스타트업에서는 실무 능력을 갖추고 특화된 분야에서 전문 경험을 쌓은 '전문변호사'로서 성장하기 좋다는 이유에서다.
31일 IT업계에 따르면 변호사들이 스타트업으로 대거 몰려들고 있다. 이들 변호사는 법적 이슈가 많은 산업군(채용, 부동산, 저작권 등)에서 법률자문 업무를 담당하는 한편 스타트업 고용 안정을 위한 인사노무 정책에 공을 들이고 있다.
주거정보 제공 플랫폼 사업자인 '직방'의 박진석 경영관리팀 매니저는 전·월세 매매 등 부동산 및 IT 영역과 관련된 법령해석 및 검토를 담당하고 있다.
박 매니저는 '전통적인 법조인'이라는 역할론에서 벗어나 전문변호사로서 커리어를 쌓기 위해 스타트업에 발을 내디뎠다. 빠르게 성장하는 스타트업에서 기업 경영에 필요한 다양한 경험을 배우며 자신만의 커리어패스를 개발하기도 쉽다는 설명이다.
박진석 직방 매니저는 "법학적 사고방식은 기업가의 자질로서 새롭게 주목받고 있기도 하다"며 "젊고 건강한 직방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언젠가는 즐겁고 유익한 회사를 직접 창업해보고 싶다"고 말했다.
최재원 북팔 법무이사도 IT기업의 실무 현장을 몸소 체험하기 위해 스타트업으로 눈을 돌렸다. 현재 그는 북팔과 작가와의 계약 서류 검토와 더불어 회사가 새로 준비하는 사업에 대한 규제 내용을 검토하는 업무를 맡고 있다.
최 변호사는 "현업이 실제로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법률적인 조언만 주는 것은 한계가 있다"며 "실무를 배우면서 자기주도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스타트업은 정말 매력적"이라고 말했다.
채용 정보 제공 서비스 '원티드랩'의 허재창 CTO는 창업에 필요한 법률적인 정보를 습득하기 위해 로스쿨에 진학한 사례다. 컴퓨터공학을 전공하고 개발자로 다년간 쌓아온 IT분야 경험을 법률적 지식과 융합하면 창업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전략적 판단 때문이다. 현재 허 CTO는 서비스 개발 및 운영 업무를 담당하는 한편 사내 계약과 관련된 부문을 직접 검토한다.
피키캐스트의 김유나 법무팀장은 사내 에디터를 대상으로 저작권 교육을 제공하거나 저작권 가이드를 정립하는 등 콘텐츠 저작권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그 역시 스타트업이라는 자유로운 기업문화 속에서 법무 지식을 토대로 디지털 콘텐츠와 서비스를 가까이서 지켜보고 싶다는 이유로 피키캐스트에 합류했다.
이같은 흐름은 스타트업들도 준법경영, 콘텐츠보호 등 법적 이슈를 적극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인식과 맞물려 있다. 특히 스타트업은 법인 설립하는 것에서부터 사업 타당성 검토, 계약서 작성 등 법률적 이슈 발생 빈도도 높다. 법률 자문을 구하는 대신 변호사를 직접 채용하는 것이 시간, 비용 측면에서 효과가 크기에 스타트업의 변호사 채용이 눈에 띄고 있다.
안기순 텍스트팩토리 대표는 "보통 스타트업의 활동 분야가 법률적 규제가 심하거나 아직 공백인 영역인 경우가 많기에 법률적인 이해를 갖고 있다는 점이 메리트가 될 수 있다"며 "스타트업 생태계나 서비스를 잘 이해하는 사내 변호사들이 주도적인 역할을 한다면 법률 이슈를 해결하기 한결 쉬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들 변호사는 대기업이나 중소기업보다 상대적으로 취약한 스타트업 근로자들의 고용 안정을 위해서도 적극적이다. 예를 들어 직방은 올해 10월 출산을 앞둔 여직원을 위해 출산휴가제도를 올해 처음 만들었다. 복지 혜택의 일환으로 생활법률 상담을 제공하거나 고려 중인 곳도 있다.
한편 변호사들이 스타트업행을 택하는 것은 갈수록 어려워지는 변호사 취업시장과도 관련이 있다. 매년 1500명의 변호사 시험 합격자가 배출되고 있으나 이들이 취업할 수 있는 곳은 로펌이나 기업 사내변호사, 공공기관 취업 등으로 제한적이다. 특히 로펌은 선배들과의 협업을 통해 체계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이점을 제공하기는 하나 그만큼 성공에 대한 진입장벽은 높은 편이다.
원하는 곳에 취업하지 못해 법률사무소를 개업하더라도 경제적 상황은 만만치 않다. 변호사협회 통계에 따르면 서울지역 개업변호사 1인당 연평균 사건수임건수는 2011년 34건에서 2013년 24건으로 줄었다. 사건 2건으로는 월 임대료를 내기에도 버거운 것이 현실이다.
한 법조 관계자는 "변호사 수의 증가로 인해 신규 변호사들이 기존 송무(소송에 필요한 절차와 업무)를 벗어나 다양한 분야로 진출하려는 움직임도 스타트업의 변호사 고용에 대한 주요한 원인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물론 모든 기업이 변호사와 같은 고급 인력을 고용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대신 각종 규제 이슈가 많은 산업군인 만큼 법률에 대한 기본 지식을 갖추는 것은 물론, 법률 자문을 구할 수 있는 네트워크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임석영 와이퍼 이사는 "모든 스타트업들이 대기업처럼 사내 법률팀을 만들 수 있는 여건은 아니다"며 "다만 계약서 검토와 투자 관련 법률지식만 알아도 큰 도움이 되는 만큼 법률 관련 전문가의 네트워크는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수경 기자 (sophi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