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정광연 기자] 20대 국회가 시작되면서 방송법 개정안(이하 통합방송법) 등 통신업계 주요 현안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이하 미방위) 구성 이후 본격 논의될 것으로 보이지만 사안이 미치는 파급력이 커 최종 통과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1일 통신업계에서 주목하는 통신 3대 현안은 통합방송법과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하 단통법), 그리고 요금인가제 페지다.
가장 뜨거운 이슈는 역시 통합방송법이다. 현행 방송법과 IPTV법을 통합하는 통합방송법에서는 IPTV의 종합유선방송사업(SO) 소유‧겸영이 제한된다. 제한 비중에 따라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 자체가 무산될 수 있어 KT 등 반대 진영에서는 통합방송법 통과 이후 심사를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 상태다.
국회 전경. <사진=뉴시스> |
통합방송법은 지난 19대 국회에서도 논의됐지만 여야간 의견이 엇갈리며 통과가 무산된바 있다. 여소야대로 구성된 20대 국회에서는 통과가 유력해 보이지만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 CJ헬로비전 인수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매우 낮다.
최양희 장관 역시 지난 간담회에서 “앞으로 뭐가 어떻게 될지 몰라 지금 일은 하지 않겠다는 태도는 제고되야 한다”며 통합방송법에 따른 인수합병 심사 주장을 일축하기도 했다.
단통법도 20대 국회에서 개정 논의가 활발히 이뤄질 전망이다. 미래부가 단통법 시행에 따른 가계통신비 절감 효과를 강조하고 있지만 분리공시제 도입, 지원금 상한제 폐지 등 야권의 개정 의지가 강하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총선 공약으로 단통법 개정을 내놓기도 했다.
다만 정부와 기업, 업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복잡하게 얽혀있다는 점에서 통합방송법과 마찬가지로 즉각적인 통과는 어렵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일각에서는 통합방송법과 단통법 개정안 모두 연내 처리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요금인가제 폐지는 큰 무리가 없어 보인다. 지난 1991년 공정 경쟁 촉진을 위해 마련된 요금인가제는 시장 지배적 사업자(무선 SK텔레콤, 유선 KT)가 신규 요금제를 출시하기 전 정부로부터 인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지만 오히려 경쟁을 제한하고 요금제 담합을 유도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미래부는 요금인가제 대신 시장 지배적 사업자가 출시한 신규 요금제가 특별한 문제를 발생시키지 않으면 15일 후 자동으로 승인되는 유보신고제를 대신 도입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시장 변화를 감안한 조치라는 점에서 무난한 통과가 예상된다.
업계 관계자는 “통합방송법과 단통법은 방송통신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안들이기 때문에 20대 국회에서도 면밀하고 다각적인 검토를 할 것”이라며 “개정안이 오히려 잡음을 발생시킬 경우 산업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만큼 시간이 걸리더라도 제대로 된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정광연 기자(peterbreak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