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전선형 기자] 생명보험사가 사면초가에 빠졌다. ‘자살보험금(재해사망보험금)’ 지급을 두고 금융당국은 물론 각종 시민단체까지 나서 압박을 가하고 나섰다.
1일 중구 태평로 삼성생명 본관 앞에서 금융소비자 연맹, 금융정의연대, 금융소비자네트워크, 민주사회 변호사 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등 5개 시민단체들이 '생명보험사 자살보험금 지급촉구'관련 공동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전선형 기자> |
1일 금융소비자연맹, 금융정의연대, 금융소비자네트워크, 민주사회 변호사 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등 5개 시민단체는 이날 삼성생명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생보사들은 금융당국 권고에 따라 조속히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생보사는 자신들이 작성한 약관에 따라야 할 의무가 있고, 모호하거나 해석이 다의적일 때는 소비자에 이익이 되도록 해석해야 함에도 단순실수로 약관을 베껴 썼다고 오리발을 내밀고 있다"며 “생보사들은 자살보험금이 이슈화되고 서로 만나서 회의까지 하는 담합행위를 통해 보험금을 주지 않을 의도가 다분하다”고 비판했다.
특히 이들은 "생보사들이 지난달 31일 금융감독원에 보험금 지급계획서를 제출해야 했는데,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지급을 거부했다"며 “대법원 판결까지 나온 상황에서 보험사들은 시간을 끌면서 소송중인 보험이 모두 소멸시효가 지나길 바라고 있다”고 지적했다.
금감원 또한 생보사에 자살보험금 지급을 촉구하고 있다. 특히 지난달 31일까지 생보사에 미지급 자살보험금 2465억원에 대한 지급계획서까지 제출토록 지시했다. ‘만약 제출하지 않거나, 보험금 지급을 거부할 경우 제재를 하겠다’며 공개적인 압박까지 가했다.
하지만 대부분의 생보사들은 “대법원 판결을 기다려 보겠다“는 의견을 금감원에 제출하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험금 지급여부에 대한 소송중인 상황에서 섣불리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은 무리라는 것이다.
이에 금감원은 ‘원칙에 입각해, 검사 및 제재 조치를 취한다’며 즉각적인 움직임에 나섰다. 금감원 제재대상 보험사는 ING생명, 삼성생명, 교보생명, 알리안츠생명, 동부생명, 한화생명, 신한생명, KDB생명, 메트라이프생명, 현대라이프생명, PCA생명, 흥국생명, DGB생명, 하나생명 등 14곳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지난 2014년 당시 생보사 중 ING생명에 제재를 내렸으나, 제재 결과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다른 보험사들의 제재가 중단됐다”며 “그러나 지난달 대법원에서 ‘자살보험금 약관대로 지급’이라는 판결이 내려지며 다시 제재 절차에 들어가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자살보험금을 계속 지급하지 않는 보험사에 대해서는 추가 검사 등 조치가 있을 수 있다"며 ”최대한 빠르게 제재를 확정지을 것“이라고 전했다.
현재 금감원이 파악중인 미지급 자살보험금은 촌 2465억원, 건수로는 2980건이다. 이중 소멸시효 기간이 지난 금액은 2003억원으로 80% 이상이다.
[뉴스핌 Newspim] 전선형 기자 (intherai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