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장봄이 기자] 김동철 국민의당 의원은 20대 국회에서 1호 법안으로 법인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개정안은 100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인 과세표준 구간을 신설해 현재 20%인 법인세율을 2012년 이전 세율인 22%로 환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과세표준 200억원을 초과하는 1000여개 법인에 대해선 2009년 이전 세율인 25%로 환원한다.
하지만 과세표준 기준금액이 100억원 이하인 99.3% 법인에 대해서는 현행 법인세율을 그대로 유지, 중소·중견기업의 추가적인 법인세 부담은 없도록 했다. 개정안대로 시행될 경우 징수세액은 지금보다 약 3조6000억원 증가한 39조7000억원이 걷힐 것으로 예상했다.
김동철 국민의당 의원<사진=뉴시스> |
김동철 의원은 “이명박 정부 때부터 법인세를 내리면 기업 투자와 고용을 촉진시켜 경제가 활성화된다고 했지만, 재벌들의 사내유보금만 수백조가 쌓이고 정부재정은 무려 200조원 가까운 적자를 기록했다”면서 “재벌 대기업만 배불리고 정부 재정을 악화시키는 불합리한 법인세율을 하루빨리 원상회복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감몰아주기 규제, 경영부실에 따른 임원의 보수 환수, 임원 보수 공개 기준 강화 등 경제 관련 입법에 중점을 둘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장봄이 기자 (bom22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