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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1호 법안…"취지공감, 공정환경 조성해야"

기사등록 : 2016-06-01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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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살려야", "기업 투자환경 개선 역시 중요"

[뉴스핌=장봄이 기자] 국민의당이 20대 국회에서 1호 법안으로 공정성장법, 낙하산금지법 등을 내놓은 가운데, 전문가들은 대체로 그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경제 살리기'를 위한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형기 경북대 경제통상학부 교수는 "공정성장법의 취지는 좋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중소기업을 살리는 것"이라며 "현재 대기업 중심의 경제 정책은 중소기업을 억압하고 불공정성장을 촉진하고 있다. 공정성장법의 효과가 미미할 수도 있고 대기업과의 분쟁소지가 있기 때문에 기업들 간에 동등한 시장 경쟁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이어 "중소기업의 담합을 금지하고 있는 공정거래법 19조를 개정해야 한다"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일대일 납품 방식이 아닌 중소기업이 협동조합 등의 형태를 통해 경쟁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공정거래법 19조는 사업자들의 부당한 담합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면서 그는 "세액공제 등 대기업의 특혜를 없애는 방향으로 정책이 나아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민의당이 내놓은 공정성장법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을 담고 있으며, 대기업 독과점을 막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위상을 강화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20대 국회 임기가 시작된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당 의원총회에서 천정배 공동대표가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치인이 사임 후 3년간 공공기관에 취업하는 것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낙하산 금지법'과 관련, 오정근 건국대 금융IT학과 특임교수는 "정부여당이 세월호 참사 이후 국가를 개조하겠다며 약속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여당과 같이 교감하고 합의하기 수월할 것"이라며 그 취지에 대해 전적으로 공감했다.

오 교수는 다만 공정성장법에 대해서는 '공정성장'이라는 개념이 애매하고 근로자들의 상황에만 초점이 맞춰지다 보면 국제경쟁력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기업의 투자환경을 개선하는 것 역시 중요하고 '기업소득환류세제'에 대해서도 배당만 늘어나 국부유출을 초래했다며 법안 폐지를 주장했다. 국민의당은 기업소득환류세제 개정안을 내놓겠다고 한 바 있다.

한편 국민의당은 지난달 30일 열린 1차 의원총회에서 ▲공정 성장과 질적 성장 ▲일자리와 비정규직 대책 ▲불평등 및 격차 해소 ▲중부담·중복지의 실현 ▲민주주의 및 인권의 증진과 기득권 카르텔의 해체 ▲튼튼한 안보 위에 평화 기반 강화 등 6대 정책방향을 내놨다. 향후 중점 정책과제별로 유효한 연관 정책 수단들을 묶어서 '정책 패키지'로 제시한다는 계획이다.

 

[뉴스핌 Newspim] 장봄이 기자 (bom22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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