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제지업계 45개사가 고질적인 가격담합이 적발되어 제재를 받았다. 이들 업체는 원료단가는 쥐어짜고 제품가격은 부풀리는 방식으로 부당행위를 일삼았으며 이 중 42곳이 검찰에 고발되는 신세가 됐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는 4개 담합사건에 가담한 45개 제지업체에 대해 총 1039억 4500만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적발된 업체는 아시아제지, 신대양제지, 태림페이퍼, 고려제지, 대양제지공업, 태림포장, 대영포장, 삼보판지, 한덕판지, 한솔제지, 깨끗한나라, 대한제지, 전주페이퍼 등 45곳이다.
이번 담합은 관련제품 및 생산단계 등에 따라 골판지 분야(3개)와 신문·인쇄용지 분야(1개) 등 4개의 담합으로 이루어졌다(표 참고).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
골판지 제조사 등 제지업계는 원료 구매단계부터 중간 가공단계 및 최종제품 판매단계까지 약 3~6년에 걸쳐 전방위적인 담합을 실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제재는 택배상자나 과자상자 등과 같이 최종 소비재의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만 정작 소비자는 알기 어려운 분야의 담합을 적발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공정위는 "골판지 등 제지분야의 원재료 구매부터 제품의 제조·판매 전 단계의 담합을 적발·시정함으로써 경쟁친화적 산업으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