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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대우건설·현대건설 등 13개사 또 담합…과징금 3516억

기사등록 : 2016-04-2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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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공사 LNG저장탱크 입찰담합…3조원 나눠먹기 덜미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삼성물산과 대우건설, 현대건설 등 13개 건설사의 담합행위가 또 적발됐다. 3조원이 넘는 규모의 공공입찰에서 경쟁없이 '나눠먹기'를 했다가 덜미를 잡혔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는 한국가스공사가 2005년부터 2012년까지 발주한 12건의 LNG 저장탱크 건설공사 입찰에서 담합한 13개 건설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3516억원을 부과하고 13개 건설사 모두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적발된 건설사는 경남기업, 대림산업, 대우건설, 동아건설산업, 두산중공업, 삼부토건, 삼성물산, SK건설, GS건설, 포스코건설, 한양, 한화건설, 현대건설 등 13곳이다.

업체별 과징금은 삼성물산이 732억원으로 가장 많고, 대우건설(692억원), 현대건설(620억원), 대림산업(368억원), GS건설(325억원), 포스코건설(226억원), 한양(213억원), 두산중공업(177억원), SK건설(111억원), 한화건설(53억원) 순이며, 경남기업과 동아건설 삼부토건 3곳은 경영상황을 감안해 과징금이 면제됐다(표 참고).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이들 13개 건설사는 2005~2006년(1차, 5건), 2007년(2차, 3건), 2009년(3차, 4건) 등 총 3차에 걸쳐 12건의 LNG 저장탱크 건설공사 입찰에 대해 사전에 낙찰예정자를 합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2012년 말까지 각 공사별로 사전에 결정된 낙찰예정자가 낙찰 받도록 들러리 참여사 및 투찰가격을 정해 입찰에 참여하는 꼼수를 부렸다.

3개의 합의는 건설사들이 LNG 저장탱크 건설시장에서 출혈경쟁 없이 물량을 고르게 수주하기 위해 긴밀하게 연결된 하나의 합의라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실제로 2차 합의시 수주순서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 1차 합의 수주순서와 동일하게 수주순서를 결정했다. 2차 합의시 공사 미발주로 물량을 수주하지 못한 업체에 3차 합의에서 공사금액이 큰 공사의 대표사로 물량을 배분해 형평성을 기하기도 했다.

12건 입찰에서 총 계약금액은 3조2269억원(부가가치세 제외)으로 초기부터 담합에 가담한 8개사는 3000억~3900억원을 수주했고, 뒤늦게 가담한 5개사는 500억~700억원대로 수주액이 비슷했다.

공정위 카르텔조사국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LNG 저장탱크 건설공사에서 다년간 지속된 뿌리 깊은 건설업체의 담합행위를 적발해 시정했다는 데 의의가 크다"면서 "향후 발주되는 대형 공공 건설공사 입찰에서 경쟁원리가 작동돼 예산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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