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정광연 기자]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는 ‘3D프린팅산업 진흥법 시행령‧규칙 제정안’에 대한 관련분야 산·학·연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을 위해 14일(화) 오후 3시 판교 스타트업캠퍼스에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3D프린팅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핵심과제로 지난 1월 다보스포럼에서 ‘4차 산업혁명’의 대표기술 중 하나로 제시됐다. 미래부는 3D프린팅산업 육성을 위해 지난 2015년 12월22일 ‘3D프린팅산업 진흥법’을 제정·공포했으며 올해 12월 2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공청회는 임태홍 정보통신산업진흥원 3D산업진흥팀장의 사회로 진행되며 시행령‧규칙 제정안 발표, 산·학·연 등 전문가 패널토론 및 방청석 질의·응답으로 진행된다. ‘품질인증’, ‘사업자 신고’, ‘안전교육’, ‘이용자 보호’ 관련 사항들 대한 세부 사항이 논의될 예정이다.
한편, 미래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 등을 시행령 및 규칙 제정안에 반영하고 규제심사 등의 입법절차를 거쳐 12월말 법률 시행시기에 맞춰 시행령‧규칙을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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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정광연 기자(peterbreak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