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윤애 기자] 세월호참사와 옥시사태 등 계속되는 대형 재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재해를 일으킨 기업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입법 토론회를 주최했다.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은 기업의 사업장, 다중이용시설 등에 사업주와 법인, 기관의 경영책임자에게 위험방지 의무를 부과하고 실질적인 책임이 있는 개인사업주, 법인이나 기관의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기업) 자체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한 법이다.
23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입법 토론회가 열렸다.<사진제공=전해철의원실> |
전해철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대부분의 대형재난은 기업의 위험관리체계 실패, 조직구조상 결함, 이윤추구에 매몰된 기업의 탈법적 행태가 나타난 것임에도 불구하고 직접행위자에게만 그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며 "우리 사회에서 크고 작은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 지금의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는 기업과 정부 관료를 강하게 처벌할 수 있는 법률 제정과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 자리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하겠다"고 덧붙였다.
발제를 맡은 이호중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기업이 무분별한 이윤추구를 위해 노동자와 시민의 안전을 위한 의무를 방기 또는 축소하고 있다"면서 "그 결과로 대형 인명피해의 참사가 발생한다는 것을 세월호참사는 분명하게 보여줬다"고 지적했다. 이어 "안전의무의 준수를 사회적·법적으로 관철시키기 위해 재해사고에 대해 기업 경영책임자 및 기업 자체에 대해 효과적인 형사처벌을 담보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최정학 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교수는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이 전문가의 법 논리 대결에만 그치지 않고, 법제정을 위해 무엇을 더 준비돼야 하는가라는 논의가 더욱 활발히 이뤄져 20대 국회에서 입법이 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토론회는 중대해기업처벌법 제정연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가족모임이 공동 주관하고, 4.16연대 안전사회위원회, 전해철, 박주민, 이정미, 표창원 의원 등이 공동주최했다.
[뉴스핌 Newspim] 이윤애 기자(yuny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