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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국제강, 임단협 타결…임금피크제 도입 합의

기사등록 : 2016-06-27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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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방글 기자]동국제강 노사(대표이사 장세욱, 노조위원장 박상규)는 27일 인천제강소에서 '2016년 임금 및 단체협약 조인식'을 갖고, 정년연장법(60세)에 따른 임금피크제에 합의했다.

동국제강 노사는 임단협 합의로 1994년 '항구적 무파업 선언' 이후 22년째 평화적 노사관계의 약속을 지키게 됐다.

동국제강은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기존 57세 임금을 기준으로 1차년도 10%, 2·3차년도 각 5%씩 축소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60세때 받는 임금은 57세를 기준으로 80%가 된다.

이 날 박상규 노조 위원장은 "임금피크제를 통해 다시 한번 100년 영속기업을 위한 기틀이 마련되기 바란다"고 밝혔다.

장세욱 부회장은 "어려운 시기마다 큰 결단을 내려준 노동조합에 감사하다"며 "회사는 경영실적 개선에 집중, 직원들의 근로조건 개선과 삶의 질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동국제강 노사가 임금피크제에 합의했다. <사진=동국제강>

[뉴스핌 Newspim] 방글 기자 (bsmil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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