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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의원 “미래부, 롯데홈쇼핑 눈감아 줬다”

기사등록 : 2016-06-28 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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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쇼핑 재승인 채점과정서 임원 범죄연류 여부 고의 누락 주장

[뉴스핌=정광연 기자]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이하 미방위) 소속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간사의원이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가 롯데홈쇼핑 재승인 심사과정에서 해당 업체의 임원 범죄연류 자료를 제출받았음에도 채점과정에서는 이를 누락시킨 사실이 드러났다고 28일 밝혔다.

박 의원측은 미래부로부터 제출받은 ‘롯데홈쇼핑 사업 재승인 과정 공정성 평가 관련’ 답변서에 따르면 재승인 심사 당시 관련 업무를 담당했던 방송채널사업정책팀 사무관(현 지방 위성감시센터 발령)이 롯데홈쇼핑에 ‘임직원 범죄행위 자료’ 제출을 요구해서 받아놓고도 자의적 판단으로 이메일과 사업계획서의 차이점을 검증조차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임원 범죄연루 여부는 재승인 심사 감점요인이며 미래부가 제출받은 자료를 단순 대조만 해도 쉽게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었다는 주장이다. 이를 반영할 경우 롯데홈쇼핑은 재승인 심사에서 탈락되기 때문에 고의성이 의심된다는 입장이다.

미래창조과학부

올해 2월 감사원이 발표한 ‘공기관 등 기동점검’ 결과에 따르면 롯데홈쇼핑은 2014년 3~6월 홈쇼핑 런칭과 황금시간대 광고 편성 등을 명목으로 납품업체 등으로부터 리베이트를 받거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가 적발돼 신헌 전 대표를 비롯한 7명이 구속됐으며 전‧현직 상품기획자(MD) 3명이 불구속 기소됐다.

하지만 2015년 4월 재승인 심사를 받기 위해 작성한 사업계획서에서는 배임수재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은 임직원이 6명이라고 미래부에 축소 보고했다.

뿐만 아니라 홈쇼핑 업체로부터 자문이나 용역을 수행한 사람은 재승인 심사위원이 될 수 없다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롯데홈쇼핑과 관계사로부터 강연료를 받은 인사 3명이 심사위원에 포함된 것도 심사의 불공정성 논란을 야기했다.

감사원은 미래부가 롯데홈쇼핑의 축소 보고를 눈감아 주고 롯데홈쇼핑에서 자문료와 강의료를 받은 심사위원들이 재숭인 과정에 참여한 사실을 적발하면서 ‘재승인 심사 과정 전반에 걸쳐 공정성이 훼손’됐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감사원 감사결과를 바탕으로 내사를 벌여온 검찰도 미래부가 탈락 위기에 처한 롯데홈쇼핑의 재승인 심사과정에 고의로 개입했다고 판단하고 지난 22일 롯데홈쇼핑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홈쇼핑 재승인 업무 담당 미래부 사무관은 2015년 2월, 재승인 심사대상 3개 홈쇼핑 업체(롯데, 현대, NS홈쇼핑)에 ‘임직원 범죄혐의 및 재판진행 상황’을 요청했고 롯데홈쇼핑으로부터 전현직 임직원 8명이 배임수재로 형사처벌을 받았다는 내용을 이메일로 제출받았다. 하지만 이를 채점결과에는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롯데홈쇼핑은 2015년 1월에 제출한 ‘1차 사업계획서’에서는 임직원의 배임수재 내역을 7명으로 작성했고 3월에 보완해 제출한 2차 계획서에는 6명으로 조작해서 제출했다. 이를 제대로 검증했다면 롯데홈쇼핑은 재승인 심사항목 중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의 실현가능성’ 점수가 200점 만점 중 94.78점으로 과락기준인 100점을 넘기지 못해 탈락하게 된다.

해당 사무관은 “공식 제출된 사업계획서만 심사에 활용할 수 있다고 판단해서 제출받은 이메일과 사업계획서의 차이를 검증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감사원은 해당 사무관과 직속상관인 팀장, 국장(현직 재직)에게 책임을 물어 징계처분을 요구했고 인사혁신처가 절차에 착수했다.

박 의원측은 “탈락했어야 할 롯데홈쇼핑이 재승인을 받을 수 있었던 정황은 해당 업체의 허위서류 제출이나 사무관의 자의적 판단이 아닌 미래부 윗선이나 정권 차원의 비호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래부는 해당 공무원들에 대한 처분을 인사혁신처의 징계절차에만 맡기지 말고 직접 검찰에 수사의뢰하는 등 일벌백계의 의지를 보여야 하고, 롯데홈쇼핑에 내려진 프라임 시간(20~23시)대 6개월 영업정지뿐 아니라 재승인 취소까지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뉴스핌 Newspim] 정광연 기자(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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