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심지혜 기자] 정부가 알뜰폰 전파사용료 면제 기간을 1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또한 망 사용료도 추가 인하하기로 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28일 경제관계장관회의가 발표한 '2016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오는 9월로 만료되는 알뜰폰 전파사용료 면제 기한을 내년 9월로 1년 더 연장하는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알뜰폰 업계는 전파를 사용하는 대가로 매달 가입자 1인당 460원씩 정부에 내야 한다. 이로 인해 업계는 한해에만 약 300억원에 이르는 비용을 국가에 내야 하는데 이번 면제 기간 연장으로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알뜰폰 업계는 이통사들로부터 빌려 사용하는 이동통신망 사용료도 추가로 인하받을 수 있게 됐다.
미래부는 이통사가 알뜰폰 사업자들로부터 받는 망 사용료인 '도매대가'를 올해 음성 11%, 데이터 13% 이상 인하할 수 있도록 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달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미래부는 지난해에도 알뜰폰 도매대가를 인하했다. 음성은 전년(2014년) 대비 10.1%, 데이터와 단문메시지(SMS)는 각각 31.3%와 6.5%씩 내렸다.
또한 오는 9월로 종료되는 '이동통신망 도매제공 의무제'의 일몰 기한도 3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추진한다. 이 제도는 이통사가 알뜰폰의 망 대여를 거부하는 것을 막기위한 것으로, 적용 사업자는 시장 1위 사업자인 SK텔레콤이다.
미래부의 이번 조처는 이동통신 시장 경쟁을 활성화 시키고 가계통신비를 인하하는데 알뜰폰이 일조하고 있다는 데에 공감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뉴스핌 Newspim] 심지혜 기자 (sj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