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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건보료 동결이 불러올 '건보료 폭탄'

기사등록 : 2016-06-30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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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국고 미납금액 10조원 넘어서

[세종=뉴스핌 이진성 기자] 오는 2018년 건강보험료 폭탄이 예상된다. 정부의 국고지원금 지원이 사실상 끊기고, 보장성이 강화된 상황에서 내년 건보료가 동결된 여파다. 

건강보험 전문가들은 앞으로 건보료 폭탄이 불가피하다며, 정부가 미지급하고 있는 국고를 서둘러 완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30일 보건당국 관계자 등에 따르면 복지부는 안정된 건강보험 체계를 위해 2017년 건보료 인상안을 내놓았지만, 청와대 등의 반대에 막혀 동결을 택했다.

의료수가 인상률이 전년(1.99%) 대비 0.38% 증가하고, 보장성 확대로 1조5000억원이 투입되는 데도 불구하고 건보료 동결을 결정한 것이다. 건강보험 누적 흑자가 17조원에 이르는 만큼 건보료를 동결해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는 설명이다.

건강보험료율 및 수가인상율 현황.<자료=국민건강보험공단>

하지만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조가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5~2019년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금액'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동결안은 설득력을 잃는다. 공단 노조가 조사한 결과를 살펴보면, 2018년부터 국고지원이 없어진다고 가정할 경우 건보재정 수지는 2018년 7조4444억원의 적자로 돌아서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적자폭은 더 커져 2019년 8조751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러한 결과로, 2018년도 당기수지를 보전하려면 일시적으로 17.67%가량의 보험료를 올려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17조원에 달하는 누적적립금도 불과 2년 만에 고갈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참고로 건보료 예산안을 심사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는 건보료 연간 예산을 '연 예산+반년치를 적정 수준'으로 설정하고 있다. 연 건보료 예산(약 45조원)을 감안하면, 최소 23조원 이상이 여유분으로 남아야한다는 것이다. 이는 만약의 사태를 대비하기 위한 조치다.

복지부도 이 같은 내용을 인지하고 있다. 실제 건보료 동결 발표 하루 전에 복지부는 '건보료 인상안'을 토대로 보도자료 초안을 작성해 배포했다. 같은 날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는 '건보료 동결 추진'내용을 담고 만약 인상하더라도 최소한으로 올리겠다는 초안 자료를 배포했다는 점에서 이견차가 있었던 것이다. 더구나 이 같은 내용이 발표되기 직전 청와대는 앞서 "건보료 동결을 추진하겠다"고 못 박았다.

이런 상황을 유추해보면, 복지부는 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었지만 청와대와 기재부 등 관계부처의 압박에 기존 입장과는 다른 결정을 내린 셈이 된다.

아울러 당시 복지부는 건보료 최종 결정을 위해 건보료를 최종결정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회의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다. 결국 복지부는 건정심에서 논의하기도 전에 청와대 등의 압박을 못이기고 당초 계획과는 다른 결과를 수용한 셈이다.

문제는 정부가 건보료 동결을 결정하고, 앞으로 관리방안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다는 점이다. 지난해 김용익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가 건강보험 지원금을 축소하고 건보료를 올리는 등 국민에게 부담을 전가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를 뒷받침하듯 한국보건사회연구원도 '건강보험 국고지원방식에 대한 검토'보고서에서 정부가 건강보험 국고지원금의 기준이 되는 예상수입액을 낮게 책정해 국고지원금을 하향조정하는 방식으로 2007~2014년 8년 간 10조5341억원을 적게 지급했다고 지적했다.

건강보험 전문가들은 건보료 동결이 다음 해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게 하려면, 그동안 정부가 적게 지급한 국고를 완납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미납한 10조5000억원만 완납해도, 건보료 재정은 안정권에 들어서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처럼 보장성을 강화하면서 국고를 미납하거나 줄이게 되면, 그 부담은 결국 국민에게 전가된다. 이번 건보료 동결안이 2018년 건보료 폭탄을 불러올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이에 한 건강보험 업계 관계자는 "지난 5월 기준으로 볼때 아직까지 건보료는 안정적으로 운용되고 있다"면서 "하지만 보장성이 강화되고 국고 지원이 줄어드는 추세에서 건보료 동결은 다음해 폭탄을 준비하라고 암시하는 것과 마찬가지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지난 2009년 상황이 조금 나아졌다고 건보료를 동결했다가 다음해 큰 폭으로 인상된 적이 있다"면서 "지금처럼 경기가 어려울 때 국민들이 느끼는 부담은 더 심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오는 2018년부터는 일부 지원되던 국고도 중단될 가능성이 높다. 국민건강증진법에서 국고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관련 규정이 2017년12월 31일까지가 시한이기 때문이다.

 

[뉴스핌 Newspim] 이진성 기자 (jin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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