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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별관회의' 논란, 국정조사하기 어려운 이유

기사등록 : 2016-07-01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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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선진화법, 20대 국회 여소야대서 '다수결'보다 '협의'해야 가능

[뉴스핌=김나래 기자] 경제관련 상임위원회의 20대 국회 첫 업무보고에서는 대우조선해양에 4조2000억원을 투입하는 지원 방안을 논의한 청와대 서별관회의 논란을 두고 여야간 공방이 치열했다. 결국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별관회의 국정조사 요구서를 1일 대표 발의했다.

청와대 전경 <사진=뉴시스>

야당은 정부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했던 서별관회의 등을 비롯한 일체의 자료를 내놓지 않고 있다고 비난했다. 서별관회의란 경제부처 고위 당국자의 비공식 정책 조율 모임으로 청와대 서쪽 별관에서 통상 진행하다고 해서 서별관회의로 불리게 됐다. 최근 대우조선 부실 관련해 서별관회의에서 결정을 주도했다는 홍기택 전 KDB산업은행 회장(현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AIIB 부총재)의 발언으로 논란이 시작됐다.

민 의원은 "4분의 1 이상 서명을 받아 국정조사 요구서를 발의하게 되면 본회의로 자동 부의된다"며 "지금 여소야대 국회기 때문에 국회의장이 상정하게 되면 통과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새누리당에서는 야당의 서별관회의와 관련한 국정조사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뉴스핌과 통화에서 "서별관회의 국정조사와 관련해서는 당 차원에서도 안된다는 입장"이라며 "원내수석 간에도 안된다는 입장으로 정리한 것으로 보고받았다"고 전했다.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여소야대 국면에서도 '다수결'보다는 '협의'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물론 민 의원의 주장대로 국회의장이 상정할 수도 있지만 정 의장이 협치를 내세우고 있는 상황에서 야당의 손을 들어주기도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정무위 소속 의원인 한 새누리당 의원은 "야당 간사 간의 합의를 더 해봐야겠지만 일단 야당의 서별관회의 국정조사 요구안은 상정되기 어렵다. 협의없이 함부로 국회의장이 상정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아마 의장은 다시 3당이 협의를 더 해봐라는 쪽으로 유도하지 않겠느냐"고 예상했다.

이렇게 되면 각 상임위의 협상과 별개로 3당 원내수석들의 협상도 더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새누리당 고위관계자는 "(서별관회의 국정조사 요구는) 상임위 차원 뿐 아니라 원내수석끼리의 협상이 필요한 부분이다"라며 "서별관회의 이슈 뿐 아니라 세월호나 추경 등 원내대책회의에서 법안을 교환하거나 전략적 논의가 필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와 정무위원회 야당 의원들이 '청와대 서별관 회의'와 관련한 회의자료 제출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지만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는 이를 거부했다.

서별관회의 참석한 것으로 알려진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과거 관치금융이라는 말이 나왔을 때와 지금과는 다르다"며 "서별관회의가 모든 걸 결정하는 회의가 아니고, 논의를 하는 회의"라고 얘기했다.

또 다른 서별관회의 참석자인 임종룡 위원장의 입장도 한결같았다. 임 위원장은 "서별관회의 자료는 당초에도 있지 않았으며 각 기관이 준비한 안건 역시 제출할 수 없다"고 맞섰다. 이어 "서별관회의는 최종 구조조정 처리 방안에 도달하기 위한 과정 중 하나"라며 "그 당시 모든 시나리오를 대외에 공개할 경우 시장의 혼란을 줄 수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뉴스핌 Newspim] 김나래 기자 (ticktock03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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