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은행권의 양도성예금증서(CD금리) 담합 의혹에 대해 사실상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메신저 채팅방을 통해 논의하기는 했지만 구체적으로 합의한 증거는 없다는 이유다.
공정위(위원장 정재찬)는 "사실관계의 확인이 곤란해 법위반 여부를 결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심의절차종료를 의결했다"고 5일 밝혔다.
심의절차종료는 '무혐의'와는 달리 담합의 정황은 있으나 구체적인 증거가 부족할 때 적용하는 조치다. 즉 심증은 있으나 물증이 없는 경우다.
공정위는 6개 시중은행이 2009년 이후 CD 발행금리를 '금융투자협회가 고시한 수익률' 수준으로 담합한 것으로 추정하고 지난 2012년 7월 조사에 착수했다. 피심인 6개 은행은 국민, 농협, 신한, 우리, 하나, SC은행이다.
이번 사건에서 공정위 심사관은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채 공정거래법상(제19조 1항) '합의 추정' 조항을 근거로 담합으로 규정했다.
하지만 심의 결과 위원회(전원회의)는 담합행위에 관한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고 법 위반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고 봤다.
메신저 대화를 통해 CD금리 여부를 논했고 오프라인 모임까지 가졌지만 담합 증거로는 미흡하다는 게 위원회의 판단이다.
김석호 공정위 상임위원은 "심사관이 제시한 자료만으로는 공동행위(담합)의 합의를 추정하기 힘들다"면서 "외형상 일치와 상당한 개연성(정황)의 존재를 판단하기 위한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지난 4년간 공정위의 조사로 인해 금융권 전체에 미친 부정적인 영향이 만만치 않았다. 공정위가 확실한 증거도 없이 여론에 떠밀려 무리하게 조사에 나선 것 아니냐는 비난이 거세질 전망이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