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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일방의 자녀 여권발급 신청·출국 막는다

기사등록 : 2016-07-06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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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공동친권자 부동의 의사 관리제도' 시행

[뉴스핌=이영태 기자] 최근 이혼 증가로 부모 중 한 명이 상대방의 동의 없이 자녀 여권을 신청해 해외로 출국시키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자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가 도입됐다.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 <사진=뉴시스>

외교부는 6일 "만 18세 미만 자녀의 여권 발급에는 공동친권자 모두의 동의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최근 부모 중 한 명이 타방의 동의 없이 자녀 여권을 신청, 해외로 출국시키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으로 지난 1일부터 '공동친권자 부동의(不同意) 의사 관리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민법상 '공동친권을 행사하고 있는 부모'중 한 명이 자녀의 여권 발급을 원하지 않는 경우 가까운 여권민원실을 방문해 '부동의 의사'를 표시(소정의 서류 제출)하면 다른 공동친권자에 의해 해당 자녀의 여권이 무단 발급되지 않도록 여권정보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관리하는 것이다.

민법 제909조에 따르면, 혼인 중인 부모는 공동친권을 행사하며(동조 제2항), 이혼하는 부모가 공동친권에 합의하거나 가정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 청구에 따라 공동친권으로 지정한 경우(동조 제3항)가 이에 해당된다. 외교부는 다만 '부동의 의사'를 표시하더라도 이미 발급된 여권이 무효가 되거나 해당 자녀의 출국을 직접적으로 막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외교부는 이 제도의 도입, 시행을 통해 자녀의 여권 발급을 원하지 않는 친권자의 의사를 적극 반영해 부모 일방에 의한 아동 탈취를 예방해 나갈 방침이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사회적 관심이 높은 미국, 호주, 캐나다, 영국 등 해외선진국들도 이와 유사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는 게 외교부 설명이다.

외교부는 "이 외에도 지난 3월10일부터 민원인이 '민원24'홈페이지를 통해 본인의 여권만료일 과 여권영문성명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생활정보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으며, 금년 하반기 중에는 여권번호도 '민원24'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준비 중"이라면서 "(이는) 여권의 잔여유효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대다수의 국가가 여행(입국)을 제한하는 점을 감안, 해외여행 예정인 국민이 여권만료일을 쉽게 인지하도록 돕기 위한 서비스"라고 소개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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