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윤애 기자] 폭스바겐코리아가 2007년 이후 국내에 판매한 아우디 A8, 골프 2.0 TDI 등 차종 32개, 모델 79개에 대해 판매중지 등 각종 행정처분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11일 환경부는 폭스바겐 배기가스 조작사건을 수사해온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로부터 폭스바겐이 소음·배출가스 시험성적서를 조작해 허위로 인증받았다는 내용이 담긴 '행정처분 협조요청 공문'을 전달받아 판매 정지와 인증취소, 리콜명령 등 행정처분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이 넘긴 서류에 따르면, 폭스바겐은 시험성적서를 조작해 허위로 인증받은 차종 32종 가운데 22개 차종은 배출가스 시험성적을 조작했으며 8개 차종은 소음기준 조작, 2개 차종은 배출가스와 소음 관련 인증서류를 조작했다. 32개 차종 중 디젤 차종 18종, 휘발유 차종 16종이다
2007년 이후 10년 간 폭스바겐이 국내에서 판매한 차량은 약 25만대로 이중 10만~15만대가 행정처분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폭스바겐은 지난해 11월에도 디젤 엔진에 대한 대출가스 저감장치 조작으로 환경부로부터 리콜 명령과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뒤 올해 1월 리콜 계획서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아 형사 고발당한 바 있다.
[뉴스핌 Newspim] 이윤애 기자(yuny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