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윤애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1일 최근 논란이 된 친인척 보좌진 채용 근절을 위해 당 윤리 규범 및 당규에 관련 금지 조항을 추가했다.
더민주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오전 회의를 열어 관련 내용을 의결했다.
박광온 수석대변인은 회의 직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국회의원의 친인척 보좌관 채용 금지 등 당 소속 공직자의 지위와 신분의 남용을 제한하기 위해 윤리 규범 및 당규 제10호 윤리심판원 규정을 제·개정했다"며 "친인척의 범위는 민법에 따르기로 했다"고 전했다.
민법상 친족 범위는 8촌 이내 혈족과 배우자 및 4촌 이내의 인척까지다.
'가족 보좌진 채용' 논란을 일으킨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
이와 함께 가족 보좌진 채용 논란으로 이번 조치의 발달이 된 서영교 의원은 이날 "당에 부담을 덜어 드리기 위해 당을 떠나야겠다고 생각했다"며 더민주를 자진 탈당했다.
서 의원은 탈당서를 통해 "시기가 많이 늦었다. 많은 고민을 했다. 양해 부탁드리며 분골쇄신하겠다"라며 "국회의원이라는 자리가 얼마나 무겁고 조심해야하는 자리인지 다시 깨달았다. 철저히 반성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사려 깊지 못한 행동으로 많은 분들께 박탈감을 드리고 실망을 드렸다. 국민여러분께 죄송하다"며 "더불어민주당과 당원여러분들께 부담을 드려 더욱 더 죄송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 의원은 남동생을 5급 비서관에, 딸을 5개월 간 유급 인턴으로 채용하고 친오빠를 후원회 회계 책임자로 고용해온 사실이 뒤늦게 알려진 바 있다.
이에 따라 당 당무감사원은 서 의원에 대한 중징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윤리심판원에 통보해 12일에는 당 윤리심판원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서 의원에 대한 징계 수위를 논의키로 예정돼 있었다. 하지만 이날 서 의원이 탈당을 선언함으로써 당 차원의 징계를 논의하지 못하게 됐다.
[뉴스핌 Newspim] 이윤애 기자(yuny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