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성수 기자] 중국이 한국·일본·터키 섬유 수출업체들에 오는 14일부터 5년간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다.
중국 상무부는 13일 성명을 발표하고 "한국과 일본, 터키 업체들의 가격 덤핑으로 중국의 아크릴 섬유 제조업체들이 심각한 타격을 입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중국 해관총서에 따르면 중국의 아크릴 섬유 수입 규모는 지난해 기준 4억2500만달러에 이른다.
한국 등 3개국 아크릴 섬유 제조업체들은 대략 16.1% 관세율이 부과된다. 다만 한국 태광산업과 터키 악사 아크릴은 예외적으로 각각 4.1%, 8.2%로 낮게 매겨질 전망이다.
중국 상무부는 3개국 수출업체 가운데 조사를 받지 않은 업체들도 서면으로 법적 관찰대상에 오를 수 있다고 전했다.
<자료=중국 상무부 홈페이지> |
[뉴스핌 Newspim] 김성수 기자 (sungso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