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진성 기자] 전자담배 과세체계 개편 방침이 니코틴 함량에 따른 세금 부과로 사실상 결정됐다.
금연정책을 추진하는 보건복지부는 건강증진이 목적인 만큼 과세보다는 전자담배 판매 가이드라인을 설정하자고 의견을 개진했지만, 담배사업법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를 설득하는데는 실패했다.
15일 기재부와 복지부 등에 따르면 최근 니코틴 함량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는 방침을 정하고 발표시기를 조율하고 있다. 다만 '세수 확대'라는 비판을 피하기 위해 발표시기를 놓고 협의 중이다.
지금까지는 전자담배에 대해 니코틴 용액의 부피에 따라 세금을 부과했다. 이에 전자담배 판매자들이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 니코틴을 높은 농도로 제조·판매해 왔다.
<사진=미국 교통부> |
앞서 정부는 지난 5월 매년 사용자가 늘고 있는 전자담배에 대한 제세부담금 체계를 개편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고농도 니코틴이 국민건강을 위협한다는 이유를 내세웠다.
이런 발표에 일부 시민단체 등은 세수를 늘리기 위한 꼼수라고 지적했다. 금연을 위해 찾는 전자담배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금연정책에 어긋나고, 또 충분히 담배사업법을 개정해 전자담배 판매 가이드라인을 설정하면 해결된다는 것이다.
이 같은 여론에 복지부도 애초 발표와는 다르게, 니코틴 농도에 따른 세금부과보다는 전자담배 액상과 니코틴을 분리해 팔지 못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추진하기도 했다.
하지만 기재부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고 금연정책을 서둘러야 하는 복지부 입장에선 시간을 더이상 지체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기재부의 안을 수용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기존의 세금부과 체계가 바뀐다는 점에서 증세라는 비판은 예상하고 있다"면서 "전자담배도 담배인만큼, 기존 담배 세금정책과 형평성을 맞추는 방향으로 이해하면 된다"고 해명했다.
[뉴스핌 Newspim] 이진성 기자 (jin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