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M&A)에 대해 금지명령을 내렸다. 독과점 우려가 심해 일부 자산매각 등 부분적인 조치가 원천적으로 어렵다는 판단이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초 합병 결정 이후 8개월 만에 '불허' 취지의 시정명령이 내려진만큼 통신업계 대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는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 및 SK브로드밴드와 CJ헬로비전의 합병 건에 대해 기업결합 자체를 금지하기로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신영선 공정위 사무처장이 18일 정부세종청사 공정위 브리핑실에서 SKT-CJ헬로비전의 기업결합 관련 전원회의 합의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사진=공정위> |
이번 기업결합이 유료방송시장과 이동통신 도·소매시장 등 방송통신시장에서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신영선 공정위 사무처장은 "이번 기업결합은 기존의 방송·통신분야 사례들과는 달리 수평형·수직형 기업결합으로 인한 경쟁제한성이 혼재되어 있다"면서 "행태적 조치나 일부 자산 매각만으로는 이들을 모두 치유하는 것이 어렵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번 기업결합으로 인한 경쟁제한적 우려를 근원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주식 취득계약 및 CJ헬로비전과 SK브로드밴드간 합병계약의 이행을 금지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우선 행태적 조치와 관련해서는 유료방송서비스의 실질요금은 공식·비공식적 사은품, 지원금 등에 의해서도 결정되므로 수신료 등 명목요금에 대한 제한만으로는 소비자들의 피해를 방지하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자산매각 조치는 유료방송시장에서 경쟁제한 우려가 있는 방송권역을 모두 매각시킬 경우 사실상 금지와 다를 바 없고, 일부 권역만으로는 시너지 효과가 떨어져 적절한 매수자를 찾기도 어렵다고 봤다.
신 사무처장은 "CJ헬로비전의 알뜰폰 사업부문 매각 조치도 이동통신시장에서 기업결합 이전의 CJ헬로비전 만큼의 경쟁력을 갖고 독행기업으로서의 역할이 가능한 매수자를 찾기가 어려운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
공정위는 이번 기업결합 금지조치가 유료방송시장, 이동통신 도·소매시장 등에서 경쟁제한 폐해와 독과점 구조 고착화를 근원적으로 예방했다는데 의미를 두고 있다.
하지만 이번 기업결합이 지난해 11월2일 체결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8개월 이상 방송통신업계의 혼란을 야기하고도 기업결합 자체를 불허했다는 점에서 후폭풍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시장점율을 50% 제한 등 현실적인 시정조치가 있었지만 이를 외면한 공정위의 조치에 대해 정치적인 의혹이 더욱 가중될 전망이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