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윤애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물류단지 내에 대규모 점포 즉, 대형마트나 아웃렛의 입점을 금지하는 내용의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물류단지개발제도는 화물의 운송·보관·하역 등을 위한 물류단지시설과 물류단지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지원시설을 집단적으로 설치·육성함으로써 물류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다.
그러나 물류단지 내에 입점한 경기도 이천 롯데프리미엄아웃렛 등 물류단지 내에 대형마트나 아웃렛 등 대규모 점포의 입점이 증가하면서 지역상권에서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또한 화물의 운송·보관·하역 등 물류의 기본적인 기능도 약화하는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
2014년에 물류단지 총량제가 폐지된 후 개발이 활성화됨에 따라 향후 이와 같은 문제가 심화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최근에는 물류단지를 조성하면서 대규모점포가 입점하는 게 아니고 대규모 점포를 입점시키기 위해 물류단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경우까지 생겨나고 있다.
이에 물류단지 내에 대규모 점포의 입점을 금지시켜야 한다는 소상공인들의 요구가 점점 강해지고 있는 현실을 고려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하게 됐다.
박용진 의원은 "더불어 같이 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동반성장, 상생의 정신으로 돌아가야 한다"며 "물류단지 조성의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라도 물류단지 내에 대규모 점포가 입점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이윤애 기자(yuny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