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성웅 기자]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정부에서 판매금지 등의 행정처분을 예고한 모델들에 대해 내주부터 자발적으로 판매를 중단하기로 했다.
22일 수입차 업계에 따르면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환경부의 행정처분이 예정돼 있는 34개 차종, 79개 모델에 대해 오는 25일부터 판매를 중단한다고 아우디·폭스바겐의 모든 딜러사에 공지했다. 이중 단종된 차량을 제외하고 현재 판매 중인 모델은 총 66개이다.
이번 결정에 따라 25일 이후부터 해당 모델에 대한 신규 매매 계약은 어려워진다. 현재 딜러사가 갖고 있는 차량까지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판매 중지를 강요할 수 없지만 도의적 차원의 권고사항을 내렸기 때문이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의 자발적인 조치에 이어 환경부 행정조치까지 실시되면 아우디와 폭스바겐 차량의 국내 판매는 실질적으로 중단되는 셈이다. 다만 25일 이전에 계약된 차량들에 한해서는 정상적으로 소비자에게 인도될 예정이다.
이번 결정과 상관없이 폭스바겐은 25일로 예정된 환경부 청문회에 참석회 소명의 기회를 가질 계획이다. 앞서 환경부는 청문회 이후 늦어도 29일까지는 인증취소와 판매금지 등의 행정조치를 확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관계자는 "시험서 조작과 관련한 부분은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의 잘못임이 명확하고 행정조치를 받게 되는 것도 확실시 되기 때문에 자발적인 판매중단에 나선 것"이라며 "추후 딜러에 예상되는 피해에 대해서도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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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성웅 기자 (lee.seongwoong@newspim.com)